6일전

부모 자식 간 부담부증여 절세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된 KB 시세 3억 2천인 아파트를 어머니께 양도하려고 합니다. 아래 방법으로 절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세 기준 30% 제하고 2억 2천 4백만원으로 매매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대출승계가 가능하다면 남아있는 대출을 뺀 금액이 8천4백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5천만원은 증여로 하고(남편이 직접 이체) 3천 4백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는 걸로 진행하면 어머니가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이고 제가 실거주 5년 이상 했는데 비과세에 해당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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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도세는 없으며 취득세만 시가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시가가 3.2억일 경우, 기재하신 거섳럼 70%인 2.24억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대출승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8,400만원이라면 반드시 8,400만원의 이체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어머니에게 5천만원은 증여를 하시고, 3,400만원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받은 8,400만원을 본인에게 다시 이체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차용증을 써서 빌린 3,400만원은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원금만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4. 차용의 경우, 무이자가 가능하므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 : 3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어머님께 취득세만 발생하는 저가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적법한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세무 외적으로는 어머님께서 소득 증빙을 통해 대출 승계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이시면 지금 시세가 3.2억이므로 12억 미만이어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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