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

부모 자식간 증여 차용증 관련

안녕하세요 약 5년 전 제가 어머니께 3천만원을 이체해드렸고, 그 이후 최근 1400만원 정도 이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근 주택 구입을 위해서 어머니께 6천만원을 이체 받았는데요 이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여받은 6천만원과 어머니께 10년이내 이체한 4400만원을 상계하여 5천 한도를 계산 가능한걸 지, 아니면 어머니와 저 각각 이체한 금액 기준으로 보아할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인테리어 비용을 어머니가 직접 이체 해주신다면 이 또한 증여일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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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거에 본인이 부모님께 이체해드린 약 4,400만원이 본인의 소득이나 대출 등의 본인 자금에 해당한다면 이번에 6천만원을 받더라도 그 중 4,400만원은 본인 취득자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초과한 약 1,600만원은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지만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6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2. 인테리어비용의 경우에도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더라도 인테리어비용은 주택 취득자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의 검토대상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5년 전 어머님께 드린 3천만원과 최근 이체하신 1천4백만원을 합친 (ㄱ)4천4백만원과 최근 주택 구입을 위해서 이체 받으신 (ㄴ)6천만원은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분의 인테리어 비용을 어머님께서 지불하신다면 이 역시 증여에 해당합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 바탕으로 원칙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부탁드립니다. [유료]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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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금전 거래의 경우에도 차용증은 없으나, 금전 차용 당시의 상황이나 추후 상환한 사실 등으로 비추어볼때 금전소비대차 거래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어머님-본인간 거래에서 채무를 상환하고 받은 1,600만원은 증여 받은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추후 10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 받은 경우에는 5,000만원에서 1,600만원을 차감한 3,400만원의 증여공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인테리어비용 등을 어머님이 대납해주신 경우에도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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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최근 어머님으로부터 증여받은 6천만원과, 최근 10년간 어머님께 이체한 4.4천만원은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차용증 등이 존재해서, 기존에 어머님께 이체한 금액이 질문자님께서 어머님께 무이자로 대여해준 것이고, 최근 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신 6천만원 중 4.4천만원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면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어머님께서 직접 이체해주신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단, 이경우에는 어머님이 질문자님 계좌 등으로 직접 돈을 이체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확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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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질문자님과 어머님 사이에 이체한 내역은 각각 별개이므로 상계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다만, 과거 어머님께 이체하신 금액이 무이자 금전 차용 범위 이내이므로 어머님께 빌려드렸던 돈을 다시 받은 것으로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로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질문자님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을 어머님께서 대납하신다면 이 역시 증여에 포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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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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