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입주권 보유중 신규주택 구입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2018년 관처전 재개발 빌라를 매입하여 현재는 철거완료 착공전 단계의 입주권보유중입니다. 신규주택을 매입하려하는데 취득세가 몇%인지 찾아도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8%, 비조정을 포함한 2주택자인 경우는 1~3%의 취득세율에 해당하시며 일세대 2주택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1~3%의 취득세율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