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조달 계획서에 기입 내용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2년전, 현재 거주중인 전세 일부 금액중 부모님 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아내 부모님 3천 , 저의 부모님 3천 총 5천의 돈이 포함되어있는데 증여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차입대금에 부모님돈 6천만원을 포함시켜도 상관없을까요? 2. 2억을 부모님께 빌려 무이자로 원금만 한달에 100만원씩 드리려고 합니다. 무이자니까 이자 소득세신고는 안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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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자금은 실제 본인 자금이 아닌, 부모님들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므로 차입금란에 기재하시고 추후 상환하시거나 또는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금액에 기재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 이하라면 이자 지급없이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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