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가처분소득을 초과하는 자기자본

안녕하세요 주택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자기자본 금액은 실제 가처분소득을 고려하라고 들었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 - 연말정산 결과 신용카드 등 소비액)* 근로년수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위의 식대로 계산시 나오는 최대금액보다 제가 현재 보유한 예금이 더 많습니다. 물론 제가 번 것이고 증여는 아닙니다만 현금이라 따로 증빙이 애매하여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가족간 차입시 한도 여부가 궁금합니다. 차용증 작성후 상환 예정인데 방법(원리금,원금 균등 등)은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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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기자본 금액은 실제 가처분소득을 고려하라고 들었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 - 연말정산 결과 신용카드 등 소비액)* 근로년수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4대보험내역도 차감해서 계산하시면됩니다 위의 식대로 계산시 나오는 최대금액보다 제가 현재 보유한 예금이 더 많습니다. 물론 제가 번 것이고 증여는 아닙니다만 현금이라 따로 증빙이 애매하여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번돈이면 문제없습니다 2.가족간 차입시 한도 여부가 궁금합니다. 차용증 작성후 상환 예정인데 방법(원리금,원금 균등 등)은 무관한가요? -->세법에 한도는 없습니다 빌리는자가 자신의소득대비 상환할수 있는 최대치로 하시면 됩니다 상환방법은 무관합니다 실제로 원금이자를 상환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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