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공동명의 vs증여 어떤게 나을까요

모친명의 집이 가로주택정비사업 2021.11월 조합설립인가만 나있는상태로 현재 진행되는부분이 없습니다( 2억미만 빌라 , 세입자거주중) , 추후 완공시 담보대출한도 부분 우려로 명의변경 생각중입니다.현재 제명의(1주택보유)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거주 질문 모친명의 집을 공동명의하거나 제 명의로 변경(증여)를 생각하는데, 어느쪽이 덜들고 효과적일까요?비용은 대략 어느정도인지??(완공시 기존 제주택은 팔고 아파트 함께 거주예정)->진행할 세무사도 찾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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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 집을 공동명의로 변경, 전체지분을 모두 변경에 대한 선택은 유불리가 달라지며 전체적인 장단점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1. 공동명의로 변경 공동명의로 변경시 매매 또는 증여, 부담부증여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각각 방법에 따른 세액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장점 : 전체지분을 변경하는 것에 비하여 지금 당장의 세금은 적게 발생되며, 기존 주택을 양도 후 해당주택만 보유할때 종부세 등의 보유세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단점 :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체지분을 변경하는 것에 비하여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전체지분 변경시 전체지분 변경하는 경우 역시 매매 또는 증여, 부담부증여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각각 방법에 따른 세액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장점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준공된 아파트를 이후 양도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면 실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점 : 지분변경시점에 발생되는 세금이 지분변경에 비하여 높게 발생됩니다. 관련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며, 자세한 세액비교 및 쟁점사항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728151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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