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상속과 증여중 유리한 선택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증여보다 상속으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①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지 않은경우.

-재산이 많지 않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전증여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②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 높아지지 않을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에 올라가지 않을것이라면 ,사전증여로 받으나 상속으로 받으나 부동산의 가격이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증여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③상속이 임박한경우.

-아래와 같이 상속이 임박한 상태에서 사전증여를 할경우에 상속공제를 적용할때 해당 금액이 차감되어 상속공제가 축소되어 상속세가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 상속 공제액이란 기초공제, 가업상속 공제, 영농상속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 재산 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의미합니다


▶️ 사전증여시 다음과 같은 상속 공제 한도 산식에 의해서 위의 상속 공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예상치 못하게 세부담이 늘어 날수가 있습니다.


상속 공제 한도액 = ①-②-③-④

① 상속세 과세가액

②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③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④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 손실 세액 공약을 뺀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보다 증여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①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은경우.

-재산이 많다면 사전에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를 줄이는것이 늘어나는 증여세보다 크므로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


②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 높아질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향후에 올라갈것 같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증여세를 내고 

증여한것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이 되더라도 증여시점의 시가로 합산되므로 가치상승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줄일수 있음으로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


③피상속인이 증여하고나서도 10년이상 생존해 있을확률이 높은경우

-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것이  증여하고 나서도 10년넘게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다면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


★위 2번요건만 충족해도 1,3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고  사전증여가 유리한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보유 재산가액별 상속vs증여 전략은?


1.보유재산이 10억이하인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10억이 공제가 가능하여 상속세가 없으므로 ,사전증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2.보유재산이 10억~20억 사이인경우

-상황에 따라 사전증여를 고려해 봐야합니다.

-현금도 미리 인출하는것도 좋습니다


3.보유재산이 20억이상인경우

-보유재산중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나 저가양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현금도 미리 인출하는것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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