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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공동명의 하는게 유리할까요?
현재 오피스텔 33평 보유하고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20년정도 살던곳이 재개발이 되면서
26평, 46평의 조합원 분양권을 보유중입니다 (조정지역입니다)
양도세 부분 때문에 분양권 부부공동명의를 고려중인데 하는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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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가치를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개정(부부공동명의도 단독명의의 혜택을 선택가능)을 통해 보유부분에서의 공동명의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감의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분양권의 가치(분양권 대금 및 분양권 프리미엄)가 높은 상황이라면 높은 증여세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부담하는 증여세가 존재하는지 추후 양도소득세 예상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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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되므로, 부동산을 공동명의하면 개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분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가액이 지분별로 분산되어 세부담이 낮아지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자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무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자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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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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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공동명의를 하는게 유리할까요 ?
1.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3주택 이상자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A주택의 월세 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A주택의 명의자는 단독이므로 단독명의자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B주택의 공동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1세대 2주택 이상이므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B주택을 공동명의로 하시게 되면 두분 모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비율은 반드시 5:5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2.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 거주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을 하셔서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일시적 2주택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취득세도 비조정지역 2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다주택자 세금면에서 어떤게 유리할까요?
종합부동산세법상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각각 1주택씩 기산되므로, 1,2번 아파트만 고려해도
각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자에 해당하여 종부세가 중과됩니다.
단, 개인이 보유한 주택 지분의 공시가격합계가 6억원 이하라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관련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초과분부터 과세되므로 3번주택을 취득하시더라도 2번주택 월세에 대한 소득세만 부담하시면 되며, 연 임대료 480만원에 대해 각각 명의로 신고시 발생되는 세금은 거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3번주택의 공동명의 취득에 따른 세금차이는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후 상속받는것과 상속받는것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1. 보유 후 상속
건물을 보유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을 받게 된 후에 상속인이 건물을 양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받은 건물의 상속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에 따라 최대 5년의 연부연납이 가능해서 상속세를 5년 동안 나누어 납부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가액의 경우 감정평가 등을 받아 시가로 할 수 있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보충적평가방법은 시가의 약 70% 정도이므로 시가로 양도했을 때보다 낮은 재산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재산가액이 특정 금액 이상이면 과세관청에서 자체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상속물건을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듯 합니다)
2. 양도 후 상속
어머니께서 건물을 양도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양도 후 현금을 보유하셨다가 상속이 개시되면 현금자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 입니다. 물론 상속세 신고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과 2.의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한 이후에 절세액을 비교하는 것이 정확한데 그러지 못하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길게 남지 않으신 경우에 상속공제를 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신 이후에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신 경우에 전화 상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다가구 매입, 법인과 개인 유리한것?
법인으로 주택취득시에는 취득세가 12%, 종부세가 2.7%~5%세율적요 기본공제적용불가,
토지등양도소득세 22%부과등으로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나 상가로 용도변경시에는 종부세및 토지등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하면 개인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낮은 법인세율적용받고 , 법인이익을 쌓아놓고 나중에 급여로 분산해서 시기를 조절해가면서 과세시점을 이연할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녀에게 증여및 상속시 유리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처럼 7억이하 소규모라면 개인사업자로 하는것이 세금절세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자 양도세 어떤것이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1. 두 주택은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 청주 주택의 취득일이 21.05.10 이후일 경우, 청주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용인주택을 처분할 경우 용인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주주택의 취득일이 '21.05.09 이전일 경우에는 청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용인주택을 처분하고, 청주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했어야 용인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2. 양도차익이 큰 용인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충주주택을 먼저 처분한 이후 일부 양도세를 납부하고, 용인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청주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23.05.09까지 양도할 경우와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3.05.10 이후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23.05.09까지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1) '23.05.09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1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10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97,500,000
x세율 35%
=양도소득세 19,225,000
+지방소득세 1,922,500
=합계 21,147,500
2) '23.05.10이후 양도할 경우 (2주택 중과적용)
양도차익 1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10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97,500,000
x세율(+20%) 55%
=양도소득세 38,725,000
+지방소득세 3,872,500
=합계 42,597,5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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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단독명의보다 종부세 유리할까
50대 정모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각종 매체를 비롯해 다들 이야기해 5년 전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뉴스에 나오면서 과세기준이 11억으로 완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동명의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거로 간주해 오히려 보유세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일까?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 씨는 뒤늦게 공동명의로 매수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 과세여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진 pixbay]흔히 말하는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을 말한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바로 그것인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해당 부동산에 따라 계산방식과 세율체계가 나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되는 세금이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든 단독소유하든 세금은 동일하다.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 즉 주택은 공시가격, 건축물은 지자체가 결정한 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며, 이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의 경우 세율은 0.1~0.4%의 누진 구조로 되어있는데 별도의 공제금액이 없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세부담 상한선이 있어 상한선을 초과한 세액은 차감해 고지한다.종부세는 중앙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 과세여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 주택은 기본공제액(6억원)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추가공제액(5억원)까지 적용해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공동명의의 계산법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세율은 0.6~3%이지만 다주택자는 1.2~6%로 중과되며,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재산세처럼 세부담상한 초과액을 고려한다.지난 9월 14일 발표된 종부세 개정의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임으로써 1주택자 종부세의 과세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 초과 주택 보유자로 상향 조정했다. 또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에게 납세방법의 선택권도 주었다.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에 대해 각각의 기본공제액 6억원을 적용한 12억원에 세액공제율은 0%를 적용하는 방법과 1주택 단독명의의 공제금액 11억원에 세액공제율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공동명의의 경우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사진 pixabay]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5년 20%, 10년 40%, 15년 50%)과 연령(60세 20%, 65세 30%, 70세 40%)에 따라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하며 한도는 80%다. 즉,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지는데, 공동명의의 경우 1주택 단독명의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11억원 공제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 부담이 적은지 따져 선택하면 되겠다.이렇게 공동명의의 경우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더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단독명의인 주택을 이런 이유로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취득세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정 모씨 사례에서 공동명의가 불리하다는 것은 바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 종부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일부의 지분만 보유해도 1채를 보유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면 부부 1명당 각각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금액은 6억원뿐이며, 세율도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돼 다양한 시뮬레이션 중 가장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다.그다음으로 세 부담이 큰 경우는 2채 모두 공동명의일 경우다. 2채 모두 공동명의로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돼 각각 2주택이 되므로 남편과 아내는 모두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된다. 공제금액은 각각 6억원씩 12억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1채씩 보유한 1세대 2주택이라면 각각 1채씩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이지만 추가공제액 5억원은 적용할 수 없으며, 그래도 세율은 기본세율(0.6~3%)이다.즉,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가장 종부세의 부담이 크며,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1채씩 보유한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집값 상승을 막아보려는 정부가 1세대 1주택에는 그래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한 공동명의가 종부세에서는 인별 과세라는 특징 때문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보유는 이후 양도의 문제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유세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보유세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어떤 것이 더 세금 혜택이 좋을까?
이 글에서는 한국 세법에 따른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세금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취득세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취득세는 전체 주택가액 기준을 세율을 결정한 후에 보유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방식이라 주택 취득 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재산세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재산세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전체 주택가액 기준을 세율을 결정한 후에 보유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방식이라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개별 소유자의 부동산 총 가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주택가액을 부부가 나눠 갖게 되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의 경우 과세기준금액 9억원이 각각 공제되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부부 양쪽 모두가 각각 3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공동명의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공동명의로 인한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이 상쇄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지, 아니면 단독명의로 소유할지 결정해야 합니다.임대소득세임대소득세는 부동산을 임대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임대소득이 분할되어 각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종합소득세 특성 상 대체로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부 중 한쪽의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높아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쪽의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특성상,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과세표준이 절반으로 나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가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2번 적용되는 점도 더 유리한 점 중 하나입니다.그러나 총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사이에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결론구분단독명의부부 공동명의취득세큰 차이 없음큰 차이 없음재산세큰 차이 없음큰 차이 없음종합부동산세대체로 불리대체로 유리임대소득세대체로 불리대체로 유리양도소득세불리하거나 차이 없음유리하거나 차이 없음결론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세금 부담이 분산되어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의 변동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과 혜택을 이용하려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 상속과 증여에 관한 법률, 이혼 시 분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적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시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러한 측면에서,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담받고 있는 경우, 공동명의로 인해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의 부양의무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사항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이상으로 한국 세법에 따른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세금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주택 구입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족간 매매, 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 ? 절세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새로운 아파트 투자 등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언제나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가족간 거래는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굉장한 세금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검토해야할 사항도 많으며 세무서에서도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가족간 증여시가족간 증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금액 산정과 공제금액 입니다.1. 평가방법부동산의 경우 물건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이는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기인하는데요.상증세법 60조~66조에서는 증여시 평가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요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평가금액의 적용 순서(다음의 순서로 가액을 적용합니다)(1) 아파트와 같이 유사한 물건이 거래가 빈번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유사매매사례가인 시세를 일반적으로 적용해야하며(2) 이외의 단독주택, 나대지 등의 물건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기준시가를 적용시에는 감정평가심의위원회 등 추징될 수 있는 여지가 여러가지가 존재하므로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유사매매사례가가 있는 물건이더라도 또 다른 다양한 절세방안이 존재합니다.(3) 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전매제한이더라도 주변의 시세는 얼마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2. 증여재산공제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단적인 예로 배우자에게 12억짜리 아파트의 반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자녀를 추가하여 지분을 나눠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별도로 계산하게 되므로 많은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하냐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집니다.3. 부담부증여의 활용증여세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일부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1) 취득세취득세는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세율과 증여로 인한 증여취득세율이 존재합니다.증여취득세율의 경우 최대 13.4%까지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경우 최소 1.1%까지 취득세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어떤 채무를 어떤방식으로 승계하냐에 따라서 최적의 취득세액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2) 양도세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무조건 유리할수는 없습니다.만약 다주택자 중과 등으로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고려하여 최적의 채무승계비율을 찾아 부담부증여해야 합니다.(3) 어떤 채무가 승계가능한지, 또는 채무를 얼마나 승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실무적으로 모든 채무를 승계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채무가 없는 경우라도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또한 모든 채무를 승계할 필요는 없습니다.이 모든것은 법적 검토와 경험이 중요한 부분입니다.똑같은 부담부증여라도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액의 차이는 굉장히 유의미하므로 부동산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간 매매시가족간 매매거래시 크게 고려해야할 부분은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1) 시가대비 5% ~ 30%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2) 시가대비 30% 이상의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1) 시가대비 5% ~ 30%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세법은 특수관계인간 매매시 조세회피 경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3자간 10억에 거래되는 물건을 5억에 저가매매하여 양도소득세 5억을 줄이고 증여세 5억을 줄이는 행위를 막고있습니다.예를들어 10억의 물건을 9억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을 적용하여 9억의 거래를 무시하고 시가인 10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아무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낮은 매매가로 거래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시가인 10억으로 재계산합니다.(2) 시가대비 30% 이상의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예를들어 시가가 10억인 물건을 특수관계인간 5억에 거래하는 경우 위의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은 물론 적용되며, 추가로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인 5억서 일부 금액을 증여세로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증여세로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차액 5억 - min(시가의 30%, 3억)입니다.따라서 10억의 물건을 5억에 저가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10억으로 계산되며, 2억에 대한 증여세까지 과세되게 됩니다.※절세방법위에 설명한 부당행위계산의부인과 증여세 과세가 모두 적용되더라도 저가매매거래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단순 증여의 경우 총발생세액은 5.35억원이지만 저가매매로 하는 경우 세금은 3억원까지 줄이게 되었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의 거래의 경우 세무서에서 유심히 보게되고 잘못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정말 다양한 컨설팅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말 많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검토해야되는 것들과 위험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가족간 거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절세와 세무리스크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2026년 최신 기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지금 고민 중이신가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정도 매출이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2026년 현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문의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율 하나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사업 구조, 소득 수준, 자금 계획까지 함께 따져봐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법인 숲 김동영 세무사가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과 시점, 그리고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 구조가 어떻게 다를까요?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세율 차이가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긴 이익이 그대로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른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2026년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구간이 나뉘어 있어, 순이익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회사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율은 10%에서 25% 수준으로, 고소득 구간에서는 개인사업자보다 세율 자체가 낮을 수 있습니다.
두 구조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 기준
대표자 개인 소득
회사 이익
세율
종합소득세 6~45%
법인세 10~25%
자금 사용
비교적 자유로움
급여·배당 등 절차 필요
관리 부담
규모 커질수록 증가
회계·세무 체계 필요
단, 세율만 보고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 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표자 급여, 배당 처리, 4대 보험, 기장료, 법인 운영비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절세 효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3가지 상황
첫 번째, 순이익이 꾸준히 늘어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을 때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이 연간 1억 원을 넘기 시작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다른 소득까지 합산되면 최고 세율 구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법인전환을 통해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생겼을 때
업종별로 기준 매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세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 기준의 성실신고확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도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외부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 계획이 있을 때
개인사업자는 외부 자금을 받는 방식이 제한적입니다. 개인 간 금전 대여가 발생하면 이자소득에 2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자금 구조 설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주식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보통주2. 우선주3. 상환주4. 전환주
신규 지점 확장, 장비 투자, 인력 채용처럼 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인 구조가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기,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도 함께 챙기세요
법인전환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기 부가가치세 신고: 2026년 7월 1일 ~ 7월 25일2. 2기 부가가치세 신고: 2027년 1월 1일 ~ 1월 26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법인전환을 진행하면 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 업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수월합니다.
또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전환 후 사후관리 요건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취득한 재산 또는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법인전환이 실제로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아래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보세요.
1. 최근 1~2년간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가?2.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3. 대표자에게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가?4. 외부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 계획이 있는가?5. 법인 운영에 따른 기장료, 등기비용, 행정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6.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항목들 중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지금이 법인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얼마 이상이면 법인전환을 해야 하나요?
A. 정해진 매출 기준은 없습니다. 매출보다는 순이익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연간 1억 원을 넘기 시작하면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표자 급여, 4대 보험, 기장료 등 운영 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 법인전환을 하면 기존 사업자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인사업자를 폐업 처리하면서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존 일정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이전 기간에 발생한 세금은 개인사업자 명의로 납부해야 하므로, 전환 시점 전후의 세무 처리를 세무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전환 후 대표자 급여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 법인전환 후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대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부담이 발생합니다. 급여 수준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균형을 고려하여 세무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취득 재산 및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요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인전환은 언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7월 또는 다음 해 1월)에 맞춰 진행하면 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연말보다는 연초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첫 해 법인 회계 처리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현재 사업 상황과 세무 일정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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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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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도소매업 세무조사,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2026년 핵심 체크리스트
도소매업 세무조사, 왜 걸리는가?
도소매업 세무조사는 '운이 나빠서'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 방식은 점점 데이터 기반으로 정교해지고 있으며,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흐름 사이의 불일치가 누적될수록 조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도소매업은 거래 건수가 많고 현금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작은 차이도 반복되면 설명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수많은 세무조사 현장을 경험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도소매업 세무조사 리스크는 결국 장부·증빙·신고서 세 가지가 서로 맞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어떤 원인이 조사 선정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도소매업 세무조사 선정의 주요 원인 7가지
아래 항목은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 자주 확인되는 원인입니다. 한두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불일치가 반복되거나 소명이 어려운 상태라면 리스크는 급격히 커집니다.
1. 매출액 불일치
신고한 매출과 실제 거래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선정 원인입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 거래 내역 사이의 차이가 크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과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매출이 다르면 즉각적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2. 과도한 비용 처리
업종 평균 대비 비용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증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 반복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사적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3. 세금 신고 불일치
매출·매입 자료와 신고 내용이 서로 맞지 않거나,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오류 혹은 고의 누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세무 의무 불이행
신고·납부 기한을 반복적으로 놓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쌓이면 조사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업종 특이 거래 구조
도소매업은 품목, 유통 단계, 거래 방식에 따라 거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일수록 기록 관리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6. 고의적 세금 회피 혐의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처럼 실제와 다른 거래 방식은 조사 강도가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형태는 조세범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외부 신고 및 제보
거래처, 직원, 경쟁업체 등 외부에서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내부 관리가 허술할수록 이 리스크도 커집니다.
도소매업 세무조사 대비, 실무 체크포인트 6가지
세무조사 대비의 핵심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장부, 증빙, 현금거래 기록, 정기 점검, 정확한 신고·납부를 평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도소매업은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면 반드시 누락이 생깁니다.
1. 정확한 장부 기장과 회계 관리매출과 매입이 빠짐없이 장부에 반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 흐름이 장부상에서 끊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2. 증빙자료 체계적 보관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은 거래 발생 시점에 바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 없는 거래는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세법상 장부 및 증빙 보관 의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3. 현금 거래 기록 관리현금 거래가 불가피하더라도 거래 일시, 금액, 거래 상대방, 거래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고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카드 매출과 현금 거래 내역의 차이가 클수록 리스크가 됩니다.4. 위험 거래 사전 차단무자료거래, 가공거래, 위장거래처럼 실제와 다른 거래로 보일 수 있는 방식은 단기 이익보다 조사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5. 정기적 세무 리스크 자체 점검분기 1회 이상, 매출 누락 여부·비용 증빙 누락 여부·세금계산서와 장부 일치 여부·현금 거래 기록 현황을 직접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6.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관리부가가치세(1기 예정 4월, 확정 7월 / 2기 예정 10월, 확정 다음 해 1월), 종합소득세(매년 5월), 법인세(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지금 바로 적용할 도소매업 운영 원칙
모든 내용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소매업 세무조사 리스크를 낮추는 운영 원칙은 아래 네 가지로 압축됩니다.
1. 모든 매출을 빠짐없이 반영합니다.카드, 계좌이체, 현금 거래를 구분하지 말고 하나의 매출 관리 체계로 통합해서 관리하세요.2. 사적 비용은 사업 경비와 철저히 분리합니다.개인 생활비, 가족 여행비, 개인 차량 유지비 등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즉각 지적 대상이 됩니다.3.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보관합니다.거래 발생 즉시 증빙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4. 신고와 납부 일정을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세목별 신고 기한을 달력에 등록하고, 기한 전 최소 2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도소매업 세무조사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평소 누적된 불일치와 관리 공백이 결국 조사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세무법인 아성은 세무조사 사전 진단부터 실제 조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도소매업 세무조사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 세무법인 아성 대표번호: 02-508-6211
자주 묻는 질문
Q. 도소매업은 세무조사가 다른 업종보다 더 자주 나오나요?
A. 도소매업은 거래 건수가 많고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 매출 누락 혐의가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특히 카드 매출과 현금 거래 간 불일치, 매입 자료 대비 매출 규모 이상 등이 국세청 전산 분석에서 포착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Q. 세무조사 사전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무조사 사전 통보(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개시 전 장부 정리, 증빙 확인, 소명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불필요한 추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조사 사전 진단 및 대응 전략 수립을 전문으로 합니다.
Q. 현금 거래가 많은 도소매업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현금 거래가 많더라도 거래 일시, 금액, 거래 상대방, 거래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고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건당 10만 원 이상 소비자 상대 거래)를 준수하고, 자체적으로 현금출납부를 운영하면 세무조사 시 소명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Q. 사적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면 얼마나 위험한가요?
A. 사적 비용의 경비 처리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항목입니다. 적발 시 해당 비용의 손금 부인은 물론,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소득세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40%)까지 부과될 수 있어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Q. 세무조사 없이도 세무 리스크를 미리 점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세무법인 아성에서는 실제 세무조사 관점에서 장부, 증빙, 신고 내용을 사전 진단하는 세무 리스크 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사 전 선제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정리하면, 실제 조사가 나오더라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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