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공동명의 하는게 유리할까요?

현재 오피스텔 33평 보유하고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20년정도 살던곳이 재개발이 되면서 26평, 46평의 조합원 분양권을 보유중입니다 (조정지역입니다) 양도세 부분 때문에 분양권 부부공동명의를 고려중인데 하는게 유리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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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의 가치를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개정(부부공동명의도 단독명의의 혜택을 선택가능)을 통해 보유부분에서의 공동명의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감의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분양권의 가치(분양권 대금 및 분양권 프리미엄)가 높은 상황이라면 높은 증여세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부담하는 증여세가 존재하는지 추후 양도소득세 예상치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되므로, 부동산을 공동명의하면 개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분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가액이 지분별로 분산되어 세부담이 낮아지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자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무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자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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