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해외 주재원 파견과 일시적 2주택 및 실거주의무에 대한 문의

A 20년 7월 조정지역 내 입주권 거래 후 22년 1월 입주 B 22년 6월 투기과열지역 내 아파트 청약 당첨 8월에 A,B 혼인신고 예정이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주재원 파견으로 인해 출국예정입니다. A의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혜택 여부에 따라 B가 청약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전 세대원이 해외출국 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더라도 출국 후 2년 이내 매도 시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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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합가 비과세]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 [해외 이주에 따른 보유,거주기간 특례] 소득세법시행에 따라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출국일로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례는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1주택자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과세관청은 해석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5127861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조세불복 등의 절차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출국일 현재 2주택(일시적 2주택,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포함)일 경우, 해외출국으로 인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해외 출국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출국일 현재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 및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45 , 2010.01.28 [ 제 목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 요 지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소유한 2주택 모두를 과세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출국일 현재 소유한 2주택 모두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539, 2008.07.08.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7, 2005.05.0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출국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 모두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부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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