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1주택 보유자 오피스텔(주거용) 구입시 중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조정지역에 아파트(전용84)를 보유중입니다. 조정지역내 주거용 오피스텔(전용145)을 추가로 매매할경우 중과세 대상인가요? 중과세 대상이면 8%적용을 받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오피스텔 실거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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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수가 몇채이든간에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취득해도 동일합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혹은 사무용으로 사용할지의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4.6%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한 이후, 오피스텔의 '취득세 기준' 주택수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에 대해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이 8%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취득 : 취득세율 100분의 8을 적용) 한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추후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참고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모두 중과세를 적용 받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됩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아파트에 대해 전세를 주고 보유를 하게 되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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