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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유주택자일때 동거인(제3자)가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

주민등록상 A 세대주 (4주택) B 동거인 (제3자) 인경우에 B가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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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가족 등)이 아니라면 동거인은 세대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B님이 무주택자의 경우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겠습니다. 등본상 같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상 A 세대주 (4주택) B 동거인 (제3자) 인경우에 B가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족이 아닌겨우 같이 살아도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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