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토지수용에 따른 본점 소재지 이전 보상금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로, 토지 수용에 따른 본점 소재지 이전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보상 대상은 토지, 건물이 아닌 에어컨, 책상 등의 물건입니다. 이때 1. 해당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2. 보상금 처리를 영업보상(매출)으로 해야하는지 영업외수익으로 해야하는지 원가에 반영해야하는지 보상금 회계처리 방법 두가지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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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택과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에 추가하여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에어컨이나 책상에 대해 보상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보상으로 인한 차익에 대해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과세됩니다. 한편, 보상금은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므로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 건물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 부동산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주식 4. 기타자산(이용권, 회원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 5. 파생상품 6. 신탁 수익권에 대해 과세되므로 물건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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