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시골에 있는 땅은 일반적으로 오래전 취득하거나 

오래 전에 상속받은 후 오랜 기간 보유하다가

수용 혹은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시골에 있는 땅(부동산) 을 팔 때

크게 3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수용 (공익수용) 

2) 농지 매매

3) 시골 주택 매매


오늘은 시골에서 땅을 팔 때 어떤 상황에 해당하며,

이럴때 양도세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공익수용) - 보상금 받을 때 세금은?

조세특례제한법 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도로·댐·산업단지 등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 취득하는 것을 

"공익수용" 이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강제로 빼앗기는 것인 만큼 상당한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율은 일반 양도세와 동일합니다


감면 전 세금 계산은 일반 양도소득세와 같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6~45%)을, 

미만이면 단기 중과(1년 미만 50%, 2년 미만 40%)를

적용한 뒤 위 감면율을 차감합니다.


또한,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에 

한하여 아래 감면이 적용됩니다.


즉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아래 감면이 가능하지만, 

2년 내로 취득 후 즉시 수용이 된 경우 수용을 알고 취득한 걸로 보아

감면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보상 방식

감면율

비고

현금 보상

15% 감면

기본 감면

일반 채권 선택

20% 감면

현금 대신 채권 수령

채권 3년 만기 선택

35% 감면

장기 채권 수령

채권 5년 만기 선택

45% 감면

장기 채권 수령

주의 — 감면 한도

위 감면 혜택은 연간 1억 원, 5년간 합산 2억 원 한도가 있습니다. 

큰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는 정상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 매매 - 8년 자경하면 감면된다

조세특례제한번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를 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경(自耕)' 여부입니다. 

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이면 

최대 1억 원까지 양도세가 감면됩니다

(5년간 2억 원 한도).


파격적인 혜택이 있는 감면이기 때문에,

자경 인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①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

② 본인이 직접 경작 (위탁 영농은 제외)

③ 연 33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 직접 수행

④ 직전 3년 평균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1/2 미만이면 인정 불가 가능

구분

세율/감면

주요 요건

자경 8년 이상

양도세 100% 감면

연 1억·5년 2억 한도

자경 4~8년

일부 감면 없음

4년 미만은 혜택 없음

사업용 토지

(비자경 2년 이상)

일반세율 6~45%

보유기간 2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

일반세율 + 10%p 중과

유휴·방치 농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 — 언제 해당하나요?

농지 취득 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일부 예외 있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기본세율에 10%p가 추가 과세됩니다. 


보유기간이 짧으면 단기 중과(최대 50%)도 중첩될 수 있습니다.


수용 감면 + 자경농지 감면 동시에 적용 가능시?! 

자경농지인 전답을 수용당한 경우,


<수용 감면> & <자경농지 감면> 

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1차적으로 자경농지 감면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 한 후,

자경농지가 아니라면 수용 감면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골 주택 매매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시골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도시의 아파트와 달리 중과나, 중과나 비과세 특례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주택과 도시에 있는 주택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 3억 미만 시골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시골주택은 주택 수로 보지 않아

중과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나 고향주택 비과세 특례 등을 적용받아

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비과세 및 고향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골집 한 채 있어도 1주택 혜택 그대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완벽 정리


구분

과세 여부

요건

1세대1주택 비과세

비과세 (12억 한도)

보유 2년, 거주 요건 충족

농촌 귀농주택

특례

일반 주택 비과세 유지

귀농 후 5년 이내 종전 주택 처분

고가주택

(12억 초과)

초과분 과세

12억 초과 양도차익 비례 과세

다주택자 중과

+20~30%p 중과

조정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 이상


주택 부속 토지만 팔거나 주택 철거 후 나대지로 파는 경우

주택 부속 토지를 주택과 함께 매각하면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하지만, 

토지만 별도로 매각하면 일반 토지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을 철거한 뒤 대지로 팔면 철거 시점에 주택이 없으므로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