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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 문의

2019년 11월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 마티안을 청약 분양권 당첨 되었습니다 (참고 1. 청약 시점 무주택자) (참고 2. 2022년 3월 10일 입주) 2019년 11월 6일에 부산 해운대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는지 아니였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분양 공고일 : 2019년 10월 17일(조정대상 지역) 청약 당첨일 : 2019년 11월 4일(조정대상 지역) ★ 해운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 2019년 11월 6일 ★ 분양권 정당 계약일자 : 2019년 11월 19일(비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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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에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해당 분양권에 의한 신규 주택을 취득(최종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할 때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된 이후, 22년 3월 경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비조정지역일 때 주택을 취득한 것입니다. 만약,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더라도 아래 2번 요건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을 취득할 때 거주요건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을 취득(최종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한 경우 2.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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