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기산일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말소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임대주택보다 먼저 양도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A 임대주택 : 22. 6.15 말소 22. 9.30 양도 B 임대주택 : 22.12.31 말소 C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 상기의 경우 5년이라는 기간의 기산은 A 임대주택 말소일(최초말소일)인 22. 6.15 인지 아니면 A 임대주택은 이미 양도하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B 임대주택의 말소일인 22.12.31 부터 기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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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었다면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주택이 여러채인 경우에는 기산일에 대한 의견은 다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남아있는 B주택의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2) 최초 말소된 A주택의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위 2가지에 대해 아직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1)을 기준으로 논리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64286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최초로 임대주택이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A임대주택의 말소일인 22.06.15로부터 5년이내인 27.06.15까지 C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주주택을 임대주택보다 반드시 먼저 양도해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여도 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10 [ 요 지 ] 장기임대주택이 말소된 이후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 적용 [ 답변내용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임대등록이 ’20.8.1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이후,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말소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말소(자진, 자동)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92052033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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