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주택임대사업자 자동해지후 거주주택 비과세는

19년8월거주주택 비과세 받고 임대주택2호 자동해지된 후 매매하면 임대사업자 평생1회 조건도 사라지게 되는지요? 그후 거주주택을 맨 나중에 매도시 비과세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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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 2월12일 이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거주주택 보유당시 임대주택이었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는 거주주택과 중복보유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이후의 기간에 2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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