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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 프리랜서이며 매출이 크지 않아 항상 셀프신고를 하였는데 2020년 신고에서 실수를 하여 과소신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ㅠㅜ
항상 단순 경비율이어서 매출도 크지 않아 그대로 신고하였는데 기준경비율 대상자여서 과소 신고로 250만원의 과세 예정 통지를 받았습니다...ㅜ (간이사업자에겐 큰 세금입니다. ㅜ)
권리 구제 절차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다고 하는데, 신청한다면 조금이라도 구제가 가능할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라도 작성하는게 도움이 될지 고민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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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정우 세무사
세무회계 유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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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셔도 큰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
단, 실제 사용한 경비를 바탕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실제 경비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담당조사관과 얘기해봐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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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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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세무회계인천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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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아파트 임대에 따른 분리과세 세금신고 가능여부 및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어떻게 신고하는게 유리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연간 임대주택'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단독명의 주택 월세 수입이 200만원 이라면 연간 주택임대수입은 2,4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대출 3억으로 보아 오히려 대출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한다면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대출이자비용, 재산세 등 해당 임대주택 관련 비용이 수입금액의 50%보다 크다면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세무조사∙불복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분 추징관련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데 여기서 상시 거주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한 당사자의 귀책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여 추징사유가 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을 배제하고 있는 데 동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적용되며, 질의와 같은 사유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7조의 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 3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31. 신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조심2021지2409, 2021.11.23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규정이나 감면규정 등은 엄격해석하여야 하는바, 지특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는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상시 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라고 법률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0.9.24. 취득하고, 2021.3.17.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입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취득일부터 3개월 내 상시거주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상시 거주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의하면,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개월 내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청구번호 : 과세전 제2021-7호)
청구인은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예고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 주택 취득(2020.11.25.) 후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것(2021.3.17. 전입)이 주민등록표를 통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 취득일(2020.11.25.) 이후 2020.12.16. 청구인의 주소지로 감면안내문을 등기우송하였고 이를 청구인 본인이 수령(2020.12.18.) 하였음이 우체국의 등기 우편 배송 조회를 통해 확인된다는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스스로 감면을 신청한 후 유예기간 동안 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 등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쟁점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을 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세심판원 2019.5.1. 선고 2018지2024 결정)인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볼 때, ○○○군의 이 건 취득세 등 과세예고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임대소득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안내를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이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셔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과세전적부심사청구란, 해당 과세예고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2020년 귀속 소득분은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하시는게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D유형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준경비율은 프리랜서 업종에 따라 대략적으로 10%중후반대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수입금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추계(단순 또는 기준경비율)신고를 하더라도 수정신고시에는 장부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될수 있는 항목은 사적인 지출을 제외한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vs 실제 장부를 작성한 신고 시의 세금을 비교하여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도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90%가 감면되며, 1개월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75%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과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정신고는 최대한 일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건 문제가 없나요?
1. 기재해주신 것처럼 법정 최고금리는 20%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20% 이내의 이자를 받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 일반적인 경우,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받는 소득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것처럼 타인에게 금전 대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이는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전대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신 이후에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채무자인 개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도 지급금액의 27.5%의 원천징수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인 대부업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 심사소득2009-0126 , 2009.12.30 , 완료
[ 제 목 ]
이자 및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청구인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대부자금을 유치하는 자유직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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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세무조사∙불복
[수임업무 성공사례] 과세예고통지 세금 감액 성공 !
안녕하세요?전국 상담 가능!!!불복전문 세무사 허프로입니다.최근에 제가 수임하여,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드린,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의뢰인께서 모 세무서로부터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저에게 연락해 오셨습니다.세목은종합소득세였고, 금액은 상대적으로 고액 사건은 아니었습니다.이번 사건의 아주 자세한 과세처분 사유(굉장히 복잡한 사실관계 입니다만..) 는 블로그에 적기가 좀 그런 사안이라서 생략을 하고요...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당초 과세예고통지서의예상 고지세액 중일부를 감액받으셨습니다.이하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을 때대처 방안, 관련 법령 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과세예고 통지서양식입니다.세무서에서는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납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합니다.담당 국세공무원(조사관)은 1차로 보내고 그것이 반송되면 보통 2차까지 등기로 보냅니다. 그런데 2번째 보낸 등기우편물까지 반송되면교부송달또는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연락이 되면 교부송달을 하면 좋은데, 연락 두절이어서 도저히 송달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면 국세기본법에 의거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데, 간혹 납세자와 세무서 간 쟁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적법하게 송달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많은 조세심판례, 법원 판례 등이 존재합니다.1. 과세예고의 종류과세예고의 종류는 많습니다. 많은 유형으로는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과세예고',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 등이 있습니다.2. 과세예고 내용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유를 1~2줄 요약식으로 적습니다. 예컨데, '귀하께서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신고 하셨기에, 추계(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예고통지합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정형 문구는 아닙니다. 국세공무원(조사관)의 업무스타일마다 다 다릅니다. 아주 간략하게 쓰는 분도 있고(그래서 이 문구만으로는 왜 과세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 내방 등으로 물어봐야만 알 정도로), 상당히 자세하게 적어주는 분도 있습니다.3. 결정할 내용(예상총 고지세액 : 원)말 그대로 이번 과세사안으로 고지할 예상 세액이 적혀 있습니다.'예상'이라는 문구 그대로 과세예고통지는 '고지서'가 아닙니다.과세예고통지서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없습니다. 정식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예고통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확정'세액이 아닌 '예상'세액이 적혀 있는 겁니다.통상적으로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부터 대략 50일~60일 정도 후를 '고지일'로 계산하여 산출된 예상고지세액이 많습니다.만약 납세자가 그 전에라도 빨리 납부하고 끝내고 싶으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금 줄어든(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준이 되는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액이 줄어듭니다.) 세액을 납부하고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4.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 기재되는데, 약간 어려운 내용이며 일반 개인 종합소득세 과세예고의 경우는 공란으로 남겨져 있습니다.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적혀 있듯이 통지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고 승복하지 않으시는 경우,통지서 수령일로부터30일 이내에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에 대하여 납세자는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종류로는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 행정소송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총칭하여'조세불복'이라고 합니다.이 글을 작성하는허프로의 주요 경력 및 전문 분야가 '조세불복' 입니다. 이 중 심사청구는 국세청(본청)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에,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를 합니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사전적 권리구제라 하고,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 행정소송을 사후적 권리구제라고도 하지요.이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까지는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대리인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대리인으로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다른 민사문제도 그렇겠지만,세금도 가급적이면 불복까지 가지 않고, 세무조사 단계나 과세자료 해명단계 등 과세가 되기 전 단계에서 소명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일단 과세가 되면 불복을 한다해도 인용(세금부과취소)된다는 보장이 없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무사 등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시간 등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불복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제 사견이긴 하지만)부득이하게 불복을 한다해도가급적이면 소송 전 단계에서 해결(인용 결정)을 해야지,심판청구까지 기각이 되는 경우, 법원에 소 제기를 한다 해도 역시 승소(부과취소)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천만다행으로 1심에서 납세자가 승소한다고 해도우리나라 행정소송은 3심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항소포기하는 경우보다는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이 언제 끝날지, 몇 년이 걸릴지 기약이 없습니다(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짧게는 2~3년 길게는 10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이런 경우 최종적으로 승소한다 해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고, 변호사 비용 및 흘러간 시간 등으로 납세자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세금은 '집행부정지' 라 하여 조세부과처분이 일단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 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세금을 만약 납부하지 못하고 불복을 하는 경우)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재산 압류)는 그대로 속행이 됩니다. 그 시간동안 납세자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금 문제는 일단 발생하지 않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구요.만약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 요구, 세무조사 등이 있는 경우 잘 대응하시어 과세가 안 되거나 과다 부과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좋구요.만약 과세가 되었는데 억울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는것 같다 하시면,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으로 대응하여 나중에라도 억울한 일이 없으셔야 겠습니다.제가 글을 쓰다보니 조금 길어졌는데, 사실 이 정도 내용도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일반인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 + 당혹스러움 등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시기 어렵습니다.혼자 대응하시기에 버거우시면주저말고 조세불복전문가인 허프로를 찾아주세요.지역 상관없이 비대면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국세청 15년경력 (서울청 송무국, 조사4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 조세불복 전문가 허훈 세무사.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경정청구 (부산세무사/김해세무사/양산세무사)
세무조사 대응세무조사 통지세무조사는 조사 개시일 15일 전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위임하여 대응을 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납세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는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세무조사 기간일반적으로 법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2-3주 내외로 간편조사로 종결되는 편입니다.세무조사 대응 기간 중과세관청의 적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추징 세액이 최소화되도록 도와드립니다.조사결과 통지조사과정이 종결되면, 20일 이내에 결과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과세전 적부심사세무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보부터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조세불복 청구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조세불복 절차라고 합니다.위의 세무조사 결과 최종 고지된 세액에 불복하거나, 당초 세금을 과다납부하여 세금을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이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현재 국세나 지방세 모두 법원의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사전 조세불복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세심판원 등의 절차만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태윤세무회계는 매년 10여건의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풍부한 경험과 세법과 판례 등에 대한 분석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경정청구 업무신고를 잘못하여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세무서가 알아서 세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당초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내역이 잘못되어 세금을 과다 납부하게 된 경우 환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경정청구 기한 및 결과통지경청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이나 경정을 하던지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보해야 합니다.경정청구 대상사업자의 경우 적용 가능한세액공제가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았거나 필요경비의 누락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도 당초 신고의평가액이 과다하게 적용되거나 공제액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과다 납부사례의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부동산 양도세 관련한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당초에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에도 일반과세로 납부- 높은세율을 잘못 적용-필요경비나 공사비용을 누락-장기보유특별공제잘못 적용 등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앞서 살펴본 조세불복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조세불복과 경정청구와 관련된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므로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feat.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 혹은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선형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이내 신고납부기한입니다.이때 주의할 점은상속인 중에서 한명이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9개월이내 신고해도 된다고착각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는상속인 전원이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만 9개월이내입니다.그리고 신고를 했는데신고할 때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등으로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다면수정신고를 해야할 것이고,상속인간에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을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세금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미확정된 상태인 경우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증법 67조 ⑤)1.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0 , 2005.10.17[ 제 목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요 지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 않고 추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협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이 타당합니다.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같은법」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라 하여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속세를 신고)상증, 조심-2019-서-1773 , 2020.03.24 , 일부인용 , 완료[ 제 목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여부[ 요 지 ]피상속인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인들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참칭상속인에 대한 혼인무효의 소가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였던 참칭상속인은 형식상 법정상속인이자 청구인들에 비하여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청구인들에게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BUT,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안해주는 것으로 결론.Ⅱ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미확정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었으나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는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 납부를 하여야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지 아니합니다.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6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서면상속증여2020-2039(2020.09.07)[제목]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요약]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근거는국세기본법 46조제46조(추가자진납부)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Ⅲ 가산세의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르지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감면 적용을 안해줍니다.①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②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명통지를 받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Ⅳ기한후 신고기한후 신고는 법정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것입니다.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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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세무사] 세뱃돈과 용돈은 증여세가 부과될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요즘 TV 나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얻다보면,납세자가 오인할 내용이 다수 보이는데요.유튜브에 활동 중인 자칭 '상속 전문가분들' 중에 오해를 일으킬 내용이 있어이번 시간에는 '팩트 체크' 차원에서 주의할 내용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계좌이체시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적으면,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세뱃돈도 용돈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생활비 지원에 해당하는데요.그렇다면, 세뱃돈, 용돈, 생활비 등등 생계 유지를 위해 받는 금품은 무조건 비과세에 해당될까요?궁금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죠.상증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2010.6.8,2015.12.15,2016.12.2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3.「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전문개정 2010.1.1]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9.2.12>1. 삭제 <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첫번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생활비, 교육비 등 이와 유사한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사회통념의 범위를 어디까지 용인 될지 애매한데요.사회적 지위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떤 분의 한달 생활비는 300만원이면 충분하겠지만,어떤분은 한달 생활비가 3천만원일 수도 있습니다.아직까지는 생활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나타낸 심판례는 없습니다만, 결혼축하금에 대한 심판결과는 참고해볼만 하죠.외손자에게 결혼축하금으로 송금한 4백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됨.국심2003부562(2003.06.25)두번째,해당 용도에 '직접'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시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쉽게 설명하면, 생활비로 사용되어야 하지 저축, 투자 등에 사용되면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가 아니기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이와 관련된 심판례를 살펴보죠.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조심-2009-서-2856,2009.11.20.)유학중인 자녀의 학비ㆍ생활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ㆍ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필요시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비ㆍ교육비의 경우에도 토지ㆍ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서일46014-10621)생활비와 교육비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박사후과정(Postdoctor)연구원으로 본인의 수입으론 가족의 부양을 위해 최소한 소요되는 주택임차료 등 생활비와 교육비가 부족하여 부친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면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국심-2007-중-1735,2007.08.31.)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2008.8.16.부터 2010.9.6.까지 124회에 걸쳐 인출된 27,200천원은 회당 평균 220천원이 공과금 및 CD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금액을 경조사비, 여행비 등 가족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금액 중 000원을 제외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상속2013-0012, 2013.07.26.)쟁점생활비 및 쟁점대출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청구인 부부의 자산규모 및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면 월 000원 정도는 생활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쟁점생활비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1-서-3508, 2022.05.17.)원고가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처분청이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금액의 사용처로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2021.01.07.)피상속인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 목적이 아닌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계좌입금액이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는 계좌출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심사-상속-2020-0007, 2020.07.22.)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아 결제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 등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배우자가 납부한 것이어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청구인의 부채상환, 부동산 및 주식취득, 예ㆍ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조심-2016-서-1029, 2016.11.25.)교육비와 결혼자금의 비과세 인정여부어학연수에 대한 비용충당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교육비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용품 구입비용을 초과한 혼수비용은 비과세되지 아니함(심사증여99-0422, 1999.10.22.)정리하면,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으로 사용했다면 그 사용처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만약, 생활비를 월 1천만원 받았으나 소비한 금액은 300만원이고 나머지 700만원은 저축했다면,700만원에 대해서는제 아무리 계좌에 '생활비'라고 메모했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유튜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하시기 바라며,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유료 세무상담)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사장님의 절세 파트너,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입니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pf.kakao.com찾아오시는 길청량리역 3번출구에서 직전 400미터(동대문 세무서 정문에서 고개를 들면 바로 보여요.)50m© NAVER Corp.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39 . 상가동 3층 311호
취득세
[상속전문세무사] 유증에 의한 취득시 상속 취득세율 감면적용 및 경정청구 사례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회계 청율의 강홍구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후 지방세법 특례세율 조항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방세법에서는 상속시 취득세율을 2.8%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특례세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2%의 세율을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지방세 경정청구를 진행한 사례입니다.또한,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바 있어 이를 상속취득세율(2.8%)로 경감하면서, 무주택자의 취득으로 인한 2%감면까지 2가지의 경정청구를 동시에 진행한 사례입니다.<사례>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유언에 의한 증여로 인하여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은 부동산 1채가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주택의 등기진행시 무상증여 3.5%를 적용하여 취득등기를 완료하였고, 이후 상속세신고까지도 완료하였습니다.이후 타업무를 위하여 취득세 납부내역을 확인하던 중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납세자와 상의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진행 및 결과>step 1.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동산이 유일하여 포괄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우선 유증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가능한 지를 판단하는 선행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재산은 부동산1채와 소액의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확인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판례를 살펴보면1)대법원 판례(78다1816, 1978.12.13 선고): 포괄유증 여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된 경우는 포괄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에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2) “지방세심사 2007-465“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7조 7항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의 괄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과 포괄유증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관계없이 모두 상속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조항후단에서 별도로 명시한 “포괄유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포괄유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으로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3) 또한, 상속인 간 판결문에서도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임을 강조한 부분도 하나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step 2. 1가구 1주택의 경우 세액감면 적용- 현행 지방세법 제 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1,000분의 28(농지외의 것), 무상취득은 1,000분의 3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항 제2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가 목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주택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므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tip)공동상속을 받을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최다지분자가 무주택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결과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인용이 되어 약 1,540만원(취득세 14,661,000원, 지방교육세 760,200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니 동일한 사례에 해당 되는지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