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거주주택 5년 처분기한 제한 적용

임대기간등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자진・자동말소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2024.12.11) 여기서 자진ㆍ자동말소되지 않은 유형이란 무엇인가요? 자동말소되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이야기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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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에서 말하는 “자진·자동말소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말소 요건이 발생하지 않아 등록이 그대로 유지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즉, 자동말소 대상 아파트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강제로 종료되는 주택이나,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폐업신고하여 말소되는 자진말소 주택을 제외한 등록 유지 상태의 장기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말소되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등록이 지속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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