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사업자등록후 소비매출 발생에 대한 5월 종소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과 아파트형 오피스두가지 물건에 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위를 하려고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라고 가정하고, 여자친구는 오피스텔에 아파트형 오피스에는 세대주(남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등록시 전입신고 주소지로 한다면 두가지 물건의 소유주가 세대주(남자)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은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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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시, 부동산소유주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소유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사실과다른 사업자등록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불가는 물론이고 미등록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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