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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증여받은 아파트 이월과세 배제될수 있는 자세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10년이상 보유한 아파트가 투기지역고가주택입니다.아내와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고 5년까지 보유하고있어야하나요? 실거주인지 명의만유지하고 전세로 임대해도 될런지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이월과세 배제에 해당될 수 있다면 현재 저의 상황에서 얼마나 보유하는게 유리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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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주택이 '증여받은 자'의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5년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증여받을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 2011.10.26
[ 제 목 ]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요 지 ]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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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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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세대 1주택)
1.
현재 1세대 1주택자라고 무조건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월과세가 배제되려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1세대 1주택이 적용되나,
적용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이 적용이 안되는 경우에만 이월과세가 배제됩니다.
즉, 이월과세를 적용하건 하지않건,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일부터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를 한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문의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입니다.
이월과세는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가져갔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월과세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고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다면 현금증여하는 경우보다 절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질문
1. . 이월과세는 증여로부터 10년 이내에 팔게 되었을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위 상황에서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 관계인끼리의 양도 거래일 뿐, 증여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3.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증여는 현재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당장은 필요 없고, 추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이 되실 수 있도록 세대 분리 및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세대원 증여 후 세대분리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 문의 (이월과세 배제)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10년('23.01.01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은 10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당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부모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대금이 본인에게 귀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 2년이상 보유(증여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 2011.10.26
[ 제 목 ]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요 지 ]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서면4팀 -2097, 2004.12.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문의드립니다.
1. 납부한 증여세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취득가액+취등록세는 증여자(부모님)이 납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경감면 등을 검토할 때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그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8년 이상 자경여부 판단 등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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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가능(이월과세 배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은 아래 사이트에서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blog.naver.com다만,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증여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예규와 해석을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 2011.10.26[ 제 목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요 지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산-316, 2009.01.29「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893, 2007.3.20. 및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면5팀-893, 2007.03.2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34, 2007.1.19. 및 서면5팀-1002, 2006.11.27. ;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4팀 -2097, 2004.12.2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51, 2013.09.24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 -672, 2010.05.13「소득세법」제97조제4항(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 -447, 2011.06.01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제목]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요약]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양도세 개정안 - 이월과세, 우회양도] 증여 후 양도 5년 ⇒ 10년, 부당행위계산부인 (by 부산 양도세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7.21 세제개편안 중에 양도세 절세팁으로 소개되는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평가액이 됩니다.따라서, 6억원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6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가 없습니다.이를 막기위한 것이 이월과세 규정인데요.현재 이월과세 규정은,1)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2) 증여 후 5년 이내3) 아래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① 토지, 건물② 이용권, 회원권, 그 밖의 시설물 이용권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입주권 등) - 2019.2.12일 이후 양도분양도시에,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이월과세 관련 자세한 조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714391910[양도세 - 이월과세]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세 비과세 (by 양도세세무사/양도세상담)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주택의 증여받고 5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blog.naver.com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부당행위계산(우회양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월과세와 유사한 규정이지만, 그 대상자산과 적용범위가 더 넓은 것이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입니다.현재 우회양도 규정은,1)특수관계자에게2) 증여 후 5년 이내3)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4)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 즉, 증여세+양도세 < 당초 증여자 양도시의 양도세5)양도소득이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우회양도와 관련 자세한 조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404924439[양도세 - 우회양도] 증여 후 5년이내 양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지난번에 다룬 이월과세와 유사한 개념이나 차...blog.naver.com이월과세와 우회양도 규정을 표로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증여 후 5년 이내를10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 내용입니다7.21 세제개편안 중 조세회피 관리 강화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이를 위해 기존 5년의 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한다는 것입니다.적용은 2023년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안에 증여를 하면 5년이 적용됩니다.내년부터 적용되는, 증여 취득세의 시가인정액 적용으로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증가되는데 증여 후 양도도 기간이 연장되니 올해안에 증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개정안 내용입니다.정리하면,배우자 등에 증여 5년 후 양도하여, 양도세를 절감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23년 이후 증여분 부터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고객들에게 장기 보유할 계획이면 배우자에 증여 후 양도하는 방안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으로 늘어나면 유인이 많이 줄어들 듯합니다.내년 증여분 부터 적용이니, 5년은 가져갈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안에 배우자에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5년과 10년은 심적 부담이 다르게 느껴지네요.by 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격,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현재 세법 규정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됩니다.따라서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다음,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은 배우자 등이 이를 단기간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흔히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후에 양도하라는 것도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때문입니다.다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요건도 있습니다.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증여받은 자의 취득가액(증여가액)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1.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외 사유는 이월과세 적용 : 이혼,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등)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3.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수증자의 취득일로 보는 점을 이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4.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이므로 세무서 입장에서는 좋은 것)아래는 '23.01.01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분부터는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10년으로 연장된다는 개정사항입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전문 세무사] 양도세 이월과세의 모든 것(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하면서 납세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이월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22년 이전 증여분은 5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도 포함 2019.02.12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 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은 2025.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증여받고 1년이내 양도시 적용함)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그 자산을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 증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세의 처리- 당초 납부했던 증여세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의 산식에 의한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필요경비에 산입할 증여세 상당액=당초 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필요경비에산입할증여세상당액=당초증여세산출세액×양도한자산에대한증여세과세가액당초증여세과세가액예) 아들이 부동산 5억, 주식 3억을 증여받고, 증여세 산출 세액이 9천만 원 일 때필요경비 산입되는 증여세 산출 세액은 56,250,000원(9천만 원*5억 원/8억 원)이 됨-증여세의 산출 세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합니다 (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실제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 실제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넣어야 하지만, 필요경비 개산 공제 시에도 필요경비개산공제에 추가하여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①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이외 사유(이혼 등)는 이월과세 적용)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③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예) a 주택 아버지 취득시기 : 2020.07.01 / 아들에게 a 주택 증여시기 : 2022.07.21 / 아들이 제3자에게 양도시기 : 2023.12.15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았다면 2022.07.01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하면 2년 미만 보유로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총 족하지 못하게 되지만 이월과세 적용으로 아들의 주택 취득시기가 2020.07.01로부터 기산하여 2년 보유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으로 오히려 혜택을 주는 꼴이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④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금을 두 번 계산해서 둘 중 큰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17.07.01이후부터 적용]이월과세 주의사항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산일은?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을 때가 아닙니다)[소득세법 104조 2항 2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산일은?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을 때가 아닙니다)[소득세법 95조 4항]▶ 수증자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감가상각비는?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증여자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수증일 이후 5년 이내의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중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2011.01.01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자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후 금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97조 3항]-수증자의 보유기간의 감가상각비만 차감하는 게 아니라 증여자의 보유기간까지의 합산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양도할 때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비용 구분증여자 지출분수증자 지출분취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공제가능공제불가자본적 지출액공제불가공제가능양도비용공제불가공제가능-증여자의 취득 당시 비용만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가능하며,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양도 시점의 필요경비만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이월과세 자주 묻는 질문은?◆ 부담부증여 후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세 전액 필요경비 인정 가능 여부 ◆[상황]아버지 a 주택취득시기 : 1985.01.01아들에게 부담부증여 : 2020. 06월아들이 증여받고 5년 이내인 2020. 07월 양도시무상증여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아버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Q : 그러면 아들이 증여세 납부한 금액이 100원이면 증여세 납부액 전액을 아들의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가요?아니면 증여세 산출 세액 100원 중에 무상증여 비율(이월과세 적용 비율) 만큼 곱한 것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아니면 증여세 산출 세액 100원 중에 유상 양도비율(채무액 비율) 만큼 곱한 것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A :무상증여 부분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세는 당초 증여 부분에 대하여 산정된 것이므로안분 없이 증여세 상당액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양도, 부동산 거래관리과-0819,2011.09.23]◆[증여받은날로 부터 5년 이내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여부]◆-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했을 때-[상황]- 아버지 2016년 7월 서울 강서구에 a 아파트 취득- 아들 아버지로부터 2020년 11월에 a 아파트 증여받음(아들과 아버지 별도 세대임)- 아들이 2023. 12월에 a 아파트 양도할 시점에 1세대 1주택임Q : 아들은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해서 이월과세에 해당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취득시기를 2016. 07월로 기산해도 2년 이상 보유를 했고,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서 취득시기를 2020. 11월로 보아도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입니다[서면-2016-부동산-4262,부동산납세과-1289,2016.08.24]◆[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여부]◆-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때-[상황]-남편 2016년 7월 서울 강서구에 a 아파트 취득-아내 남편으로부터 2020년 11월에 a 아파트 증여받음(남편과 아내 동일세대)-아내가 2023. 12월에 a 아파트 양도할 시점에 1세대 1주택임Q : 아내가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해서 이월과세에 해당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일세대이므로 동일세대 간의 증여 시에는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세 판단 시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아니라 당초 외부에서 남편이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2016. 07월로 볼 것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든 ,되지 않든 취득시기는 당초 2016. 07월이고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재산세과-971,2009.0519]이상입니다!양도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증여 후 10년(22.12.31증여까지는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증여받은지 얼마 되지않은 부동산을 바로 양도한다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증여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의 차이가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기 전 부모님이 양도할 때보다 자녀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세금이 줄어드는것을 막기 위해 생긴 법령이 이월과세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 97조의 2)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 97조의 2)이월과세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수증자이지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022.12.31까지의 증여분인 경우에는 증여취득 이후 5년이내의 양도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였지만, 개정으로 인해 2023.1.1 증여취득 이후 10년이내 양도분으로 바뀌었습니다.구분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납세의무자수증자요건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후 10년(2022.12.31증여까지는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취득가액, 보유기간,필요경비①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②수증자의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③기타 필요경비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기타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되지 않음.증여자와 수증자사이 연대납세의무 없음. (수증자가 납세의무자)하지만 반대로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오히려 납세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를 막기위해 이월과세 비교과세 규정이 들어옵니다.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과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았을 때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2항 3호)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수증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게된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거나 비과세가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규정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이월과세 적용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2항 2호)즉 수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때, 1주택이나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지 않았으나(거주요건이 있다면) 이월과세 적용으로 증여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했다면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 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 비과세를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둔 것입니다.또 공익사업 등으로 협의매수,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등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2항 1호)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① 이월과세 비교과세: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은 세액 > 이월과세 적용한 세액② 이월과세를 적용하였을때 1세대 1주택인 경우③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 등에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