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6

증여받은 아파트 이월과세 배제될수 있는 자세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10년이상 보유한 아파트가 투기지역고가주택입니다.아내와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고 5년까지 보유하고있어야하나요? 실거주인지 명의만유지하고 전세로 임대해도 될런지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이월과세 배제에 해당될 수 있다면 현재 저의 상황에서 얼마나 보유하는게 유리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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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주택이 '증여받은 자'의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5년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증여받을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 2011.10.26 [ 제 목 ]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요 지 ]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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