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연립주택을 부담보 증여를 받었는데 증여세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매매가 없는 공시지가 3200만원의 연립주택을 사돈의 사촌에게 근저당권 3600만원을 인수하면서 증여를 받었습니다.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이 맞는지 2.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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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인 경우 발생합니다. 취득가액이 3,600만 원보다 적다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증여세는 나오지 않더라도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양도세, 증여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가 없더라도, 근저당권 채무가 공시가액보다 높은 3600만원이기 때문에 공시가액이 아닌 36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해야합니다. 그런데, 부담분에 해당하는 채무인수액이 증여재산 평가액과 동일하여 증여받은 부분이 없으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돈의 사촌에게는 36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증여세 신고는 필요 없으나, 양도자인 사돈의 사촌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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