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안녕하세요. 취득세 문의입니다. 1가구 3주택에 해당하는 건가요?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인천 서구 조정지역 현재가 3억 아파트 전세임대중.(2013년 구매당시 비조정지역) 강화도 강화읍 용정리 1억5천 5년째 빌라 살고있는중에 매매완료(7월 30일) 공시지가확인해보니 9200만원 강화읍 옥림리 2억 5천 신축빌라 입주 예정 2022년 6월 30일 입주 공시지가 1억 미만은 주택수 포함 안된다고 해서 3번째 구매를 하였는데요. 맞는건가해서요....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고 덜컥 중도금까지 납입했네요.. 취득세 8%면 대략 난감해서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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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단, 재개발 지역은 주택수 포함)가 됩니다. 따라서 보유중이신 9,200만원 강화도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되므로, 비조정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비조정지역의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85제곱미터 초과 : 1.3%)가 적용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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