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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2018년 11월 22일 비조정지역 a 주택 구매 (현 조정지역) 2021년 10월 23일 조정지역 b 분양권 구매(주택 수 포함) a주택을 2022년 6월에 매도하려 합니다. a구매 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 보유만 하면 되고, a구매 후 1년 지나서 조정지역 b분양권 구매했으며, b구매 후 1년 안에 매도하는 거니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다만 여기서 걸리는 점이 a주택 소유는 제 명의인데, 저는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나 남편은 전입신고가 시댁에 세대원으로 되어있고 시부모님은 1주택자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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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분양권을 취득하고,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A주택 소유자인 질문자님과 시부모님은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시부모님의 주택수를 합산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분께서 시부모님 댁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더라도 관련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집행기준 첨부해드립니다. ▣ 소득세법집행기준 89-154-9 【거주자의 배우자와 1세대 요건을 갖춘 아들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아들은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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