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비과세 문의

전부 비조정지역 A아파트 (2016년 당시 서울 비조정지역 구입) 서울 전세놓음(거주 한번 안함) B아파트(경기도) 에서 현재 전세로 거주 중 C 3층 다가구 서울(1주택/시가20억) -> 2024.09.30. 계약예정 / 2025.01.20. 매수잔금 낼 예정 경기도 B아파트에서 현재 전세로 거주-> C다가구 매입하고 이사하여 거주 후-> A아파트(한번도 거주 안함) 3년내 매도시 A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맞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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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아파트는 구입시점이 17년8.2 이전이므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구입이어서 비과세 요건중 2년 거주 요건은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c다가구 구입후 3년이내에 a아파트 매각시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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