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15년 1월 ~ 현재 - 1개 직장에서 계속 근무 20년 1월 - 1주택 매수 계약(비조정) 20년 3월 - 1주택 매수 등기 및 전입(비조정) - 만29세 20년 12월 - 1주택 조정 지역 22년 2월 - 1주택 매도 계약 22년 2월 - 2주택 매수 계약 22년 4월 - 1주택 매도 이전 - 만31세 22년 4월 - 2주택 매수 등기 및 전입 만29세에 1주택을 매수했지만 생계를 달리하는 자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아울러 2주택 매수에 대한 취득세도 1주택 간주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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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올세무사사무소 심혜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계를 달리하는 자로 봐서'의 표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취득당시 상황이 아닌 양도당시의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시면 비과세에 해당 하십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세대 분리여부가 중요합니다. 또 30세 이상이고 소득기준2021년 기준 월73만원 정도가 되신다면 1세대 요건이 충족되십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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