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증여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2억 6천 가량을 빌려서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5천만원 까지는 무상 증여를 통해 돈을 받고, 2억 1천만원은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 상환 하는 방법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8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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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마무리한 차용증 관련 세무조사 건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통상 2억원 정도의 차용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소득수준, 재산 보유 상황, 차용기간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상황에 따른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2.17억원 이하의 차용금액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차용증 필수내용사항은 계약자들의 인적사항, 변제기간, 원리금 내용, 무이자인 사실 등이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원금을 더 많이 갚은 것은 차용증 인정 받기 위하여 더 좋습니다. 3.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만, 무이자로 처리하고 차용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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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2.6억원 중 5천만원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며,, 2.1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기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닌 차입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것과 같이 5천만원은 증여로 하고 2.1억원은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증여일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증법은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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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대로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 + 나머지 약 2.1억원은 무이자차용후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차용금액이 얀 2.17억(217,319,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무이자 차용일 경우,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보다는 매월 일정금액(예:50만원)을 상환하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기에 일시상환할 경우, 미상환기간동안에 세무서에서 소명요구를 할 경우 합리적인 소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월 일정액의 원금상환내역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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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삼자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관련 금액을 차용 또는 빌리시는 글쓴이 님 입장에서 답변드리면, 5천만원의 경우 상증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받으므로,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기타의 금전 등을 증여받지 않은 경우라면,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억원의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1조4에 따라 적정이자율인 4.6프로로 차용증을 쓰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기준금액(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차용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역산해보면 약2.17억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증으로 원금만 상환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기타 대여자의 입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영업대금이자소득에 대한 문제는 질의사항의 범주 밖이므로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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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에 소명요청이 올 것을 대비하여 일부 상환내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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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주신 내용처럼 5천만원 증여세신고 진행하시고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차입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과세관청은 이자를 주고 받지 않으시거나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미비한 경우 차입거래 자체를 증여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실무상 증여문제를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무이자의 경우로 차입을 진행하시는 경우 일부 원금상환을 주기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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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으로 2억 6천만원을 단순증여 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 공증 등을 통해 객관화 시킨 후 원금상환을 체계적으로 실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2억 6천만원 차용증 작성 뒤 소량의 이자 + 원금을 발생시키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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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세무회계 조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4.6%)과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이자금액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2억 1천만원의 경우 이자금액의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길 경우 낮은 이자율을 설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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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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