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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증여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2억 6천 가량을 빌려서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5천만원 까지는 무상 증여를 통해 돈을 받고, 2억 1천만원은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 상환 하는 방법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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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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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마무리한 차용증 관련 세무조사 건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통상 2억원 정도의 차용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소득수준, 재산 보유 상황, 차용기간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상황에 따른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2.17억원 이하의 차용금액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차용증 필수내용사항은 계약자들의 인적사항, 변제기간, 원리금 내용, 무이자인 사실 등이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원금을 더 많이 갚은 것은 차용증 인정 받기 위하여 더 좋습니다.
3.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만, 무이자로 처리하고 차용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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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2.6억원 중 5천만원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며,, 2.1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기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닌 차입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것과 같이 5천만원은 증여로 하고 2.1억원은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증여일 현재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상증법은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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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대로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 + 나머지 약 2.1억원은 무이자차용후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차용금액이 얀 2.17억(217,319,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무이자 차용일 경우,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보다는 매월 일정금액(예:50만원)을 상환하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기에 일시상환할 경우, 미상환기간동안에 세무서에서 소명요구를 할 경우 합리적인 소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월 일정액의 원금상환내역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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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삼자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관련 금액을 차용 또는 빌리시는 글쓴이 님 입장에서 답변드리면,
5천만원의 경우 상증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받으므로,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다른 기타의 금전 등을 증여받지 않은 경우라면,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억원의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1조4에 따라 적정이자율인 4.6프로로 차용증을 쓰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기준금액(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차용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역산해보면 약2.17억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증으로 원금만 상환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기타 대여자의 입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영업대금이자소득에 대한 문제는 질의사항의 범주 밖이므로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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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에 소명요청이 올 것을 대비하여 일부 상환내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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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주신 내용처럼 5천만원 증여세신고 진행하시고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차입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과세관청은 이자를 주고 받지 않으시거나 원금을 상환한 내역이 미비한 경우 차입거래 자체를
증여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실무상 증여문제를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무이자의 경우로 차입을 진행하시는 경우 일부 원금상환을 주기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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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과세관청에서 실질적으로 2억 6천만원을 단순증여 받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 공증 등을 통해 객관화 시킨 후 원금상환을 체계적으로 실행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2억 6천만원 차용증 작성 뒤 소량의 이자 + 원금을 발생시키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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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세무회계 조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4.6%)과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이자금액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2억 1천만원의 경우 이자금액의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길 경우 낮은 이자율을 설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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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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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 재질문이요!!!
1~2.
1,2번 모두 사실상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없습니다. 즉, 본인이 스스로 자진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이전 10년내역만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즉, 처음 40억 증여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40억 추가로 증여하신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통장에 현금 2억 이체 내역이 있다면 이는 세무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 2억을 통장으로 이체 했다고 하여 바로 세무서에서 알아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을 매입할 떄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아
취득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때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지금과 같이 추가적으로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금융기관에 현금 이체 내역 확인 요청을 하여 기존에 현금을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받은 2억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신고할 수는 있으나
위험이 커 보이므로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결혼당시 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본인,배우자 각각 하셨는지 여부는 알 수 없어 증여세 신고를 당시 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내년에 배우자께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증여를 받는다면 5년 전에 받은 2억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3억원과 합산한 5억원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2억원 신고당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만약,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 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부동산 등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것도 같이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ㅎ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와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혼수용품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기재하신 내용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기재하신 금액은 공제 한도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기재하신 금액이 본인 소득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 증여반환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깜빡 할 수도 있지가끔 증여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깜빡하시는 경우를 몇 번 보아왔습니다.사실 소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도 아닌데다가 부양하는 관계에서 계속 뭔가 주다보니 증여세 존재를 알고있음에도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저는 실수하면 안되지만해당 일을 계속하는게 아닌이상 실수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줬으면 끝이지?-그렇지 않다!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아들이 계속 농사짓던 땅을 아들 명의로 해주거나-주식시장 경험해보라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나눠 주거나 할 수도 있는게 아니겠어요.어느 날주고 나서 잊고있었는데, 내가 했던 일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는걸 깨닫는다면?다행스럽게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면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또 3개월이 경과했더라도 6개월내에 다시 반환하면 당초의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증여 플랜을 짜두었는데 원치않은 사전증여 재산을 두는 것보다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는게 낫다고 생각될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그런데 6개월마저 넘는다면..? 그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문제가 터졌을때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이유죠.하지만 현금은 특별해현금은 특별한 만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계속 과세 대상입니다.반환 규정이 있는건 증여세! 취득세는 개인주의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증여 후 반환한 경우에는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취득세는 최초증여시, 반환시 각각 부과됩니다.취득세는 낙장불입인 셈이죠.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반환을 결정하셔야 합니다!이번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코인전문세무사] 코인(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코인 양도세, 증여세, 디파이, 스테이킹,
이상웅 세무사1. 개요암호화폐가 생긴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확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실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부르는 용어 역시‘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디지털 통화’등 다양합니다.각국 정부, 국제기관이나 사람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해를 위해 편의상‘코인’이라 명칭 하겠습니다.2017년 본격적으로 코인 열풍이 불었고 이에 따라'채굴, 매매, 알선, 투자자문, 스테이킹, 디파이, 에어 드롭, etf 등'코인과 관련한 다양한 소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지만 관련하여 구체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코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세무서 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코인에 대한 세금 탈루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세무조사를 강행한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국감현장] 코인 업계서 세금 탈루 난무, 강력한 규제 필요해 김지현 박소은 박현영 기자 = 국회가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세금 탈루' '자금세탁' '해외 페이퍼컴퍼니' '은둔형 오너' 등 각종 의혹을 두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여의n.news.naver.com2020년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시장이 성장하면서 코인과 관련된 사업으로 큰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오늘은억울하게 세무조사로 세액 추징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아야 할 코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금과 이행해야 할 절차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2. 코인 매매, 양도 세금<1> 21년 10월 1일 과세처음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대한 과세는‘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로 분리하여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당초에는 21년 10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했으며, 연간 코인매매, 양도수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이때 매매, 양도소득의 계산은‘양도가 – 취득가 – 부대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매매, 양도를 통해 발생한거래소 수수료 등은 부대비용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했습니다.<2> 22년 1월 1일 과세하지만 코인은 주식과 달리 국내거래소 거래 외 해외 거래소 거래, 개인 간 거래, 탈중앙 플랫폼 거래 등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취득가액 산정부터 매매, 양도소득을 계산하기에 있어과세체계가 부족함을 파악하고 22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3개월 유예됩니다.주식의 과세체계를 차용하면 될 것이라 판단 했겠지만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취득한 코인들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이후 매매, 양도거래시 양도가액 산정 등 전반적인 제도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3> 25년 1월 1일 과세논의 도중 23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개정됐지만 새정부 수립 후 코인 매매, 양도수익의 과세시기를2년 유예하여 25년 1월 1일부터로 과세하기로 발표하고 현재는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약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면 기존 개정사항에 따라양도차익은 25년 1월 1일 기준가격와 당초 취득했던 취득가액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으로 보입니다.코인 과세 기준 취득가액 = Max(25년 1월 1일 기준 가격, 해당 코인 취득가액)사례)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20.12.1에 2천만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25년 1월 1일 기준가격이 8천만원이라면, 비트코인은 8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후 양도시8천만원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따라서 과세 직전인24년 연말에 세금 때문에 코인을 팔아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세무상 이슈가 여전히 많지만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코인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경우 매매, 양도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3. 자금출처조사 – 매매, 양도소득의 사용그렇다면 현재 코인 매매, 양도소득에 대해 현재 과세를 하고 있지 않으니코인 매매, 양도로 수익이 발생하신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부동산 등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 코인 팔아 집 샀더니 증여세 폭탄 …거래내역 등 꼼꼼히 증빙해야 코인 팔아 집 샀더니 증여세 폭탄 …거래내역 등 꼼꼼히 증빙해야, 암호화폐 관련 수익 자금출처 소명 전략 국세청 분석 시스템 암호화폐는 포함안돼 투자수익으로 집 사면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 국내 거래소서 샀다면 암호화페 구입·매각 등 데이터 증빙 가능 해외 거래소는 까다로워 에어드롭·디파이 등은 별도 내역 필요www.hankyung.com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금의 원천이 적법하게 형성된 것인지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하는 것을‘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자금출처조사’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시스템) 등을 통해 국세청이 개인의 부동산 등 자산취득액, 부채상환내역, 해외 여행경비 및 카드 사용액 등을 파악하여 신고된 자금출처인 종합소득 신고액, 증여 및 상속재산 신고액, 은행 채무내역보다 과다한 경우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대해서는 소명 요청 및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등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방지하기 위해서는거래형식에 따라 코인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놓아야 하며 디파이, 스테이킹, 스왑거래 등 다양한 거래 형식에 따라 각각 입증자료는 달라집니다.따라서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과 더불어 코인(가상화폐) 거래의 전반적인 이해와 필요한 입증자료의 마련 등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세무사와 소명 요청 및 세무조사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한 분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코인·가상화폐·암호화화폐 전문세무사] 코인수익 자금출처 소명, 자금출처 사례 및 대응방안(코인으로 집사면 세무조사 받는다?)1. 코인(가상화폐)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최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코인(가상화폐) 투자를 통...blog.naver.com4. 매매, 양도 외의 수익(채굴, 대리매매, 구매대행, 투자상담 등)코인과 관련된 수익은 매매, 양도 외채굴, 대리매매, 양도, 투자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 코인 채굴 세금코인 채굴 세금의 경우 코인을 채굴하여 거래소에서 매매, 양도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예이간 이후에 매매, 양도한다면 매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채굴한 코인의 취득가액 산정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직접 채굴한 것으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모든 매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다한 세금이 발생하므로 정부는코인 채굴에 필요한 전기 요금을 경비로 빼주겠다는 방침입니다.다만, 채굴하여 매매, 양도한 특정 코인에 사용된 전기료를 구분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이며취득가액을 부정하게 높이는 탈세 행위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2> 대리매매, 대리구매, 구매대행, 투자상담코인이 탈루, 자금세탁 행위에 많이 이용되는 만큼 코인 대리매매, 양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득대금을 먼저 이체하고 코인을 대신 구입하여 매매, 양도하는 등 그 방식도 다양합니다.중요한 것은코인을 대리매매, 대리구매, 구매대행, 투자상담으로 받는 수수료는 현재 비과세 대상인 코인 매매, 양도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코인 양도 또는 대여에 대한 세금이 현재 비과세인 것을 오해하여 코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비과세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코인을 직접 매매 또는 대여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아닌대리매매, 대리구매 등으로 받는 수수료, 알선수수료는 일반적인 사업소득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이러한 수익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고 이후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피하지 못하며,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따라 크게는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100% 이상을 추가로 가산세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사례)- 3년간 매년 2억원의 대리매매, 구매대행 수수료 및 알선수수료로 소득 발생- 위 자금을 원천으로 5억원의 주택을 취득- 주택 취득 후 2년 뒤 세무조사 진행구분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3년 합계)세무조사로 추징되는 경우(3년 합계)종합소득세180,000,000원180,000,000원가산세0원220,000,000원합계180,000,000원400,000,000원만약 3년간 매년 2억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아 이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100%이상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다시 말해 6억원의 소득이 발생했지만,소득의 2/3에 달하는 4억원이 세금으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위와 같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전문 세무사와 논의하시어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신고·납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9348139[코인·가상화폐·암호화화폐 전문세무사] 코인수익 자금출처 소명, 자금출처 사례 및 대응방안(코인으로 집사면 세무조사 받는다?)1. 코인(가상화폐)의 자금출처 세무조사 최근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 코인(가상화폐) 투자를 통...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안녕하세요.심현주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1월에 작성되었습니다.증여세 관련한 몇가지 질문들은 보았는데요,질문별로 몇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들을 정리해두려 합니다.문제1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 증여시납부할 증여세가 있을까요?답변1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각각 직계비속으로부터 5천만원씩 받으므로증여일로부터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전액 공제되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질문2아버지가 5천만원을 할아버지가 5천만원을 증여해주셨습니다납부할 증여세는 얼마일까요?답변2수증자 기준 직계존속(아버지,할아버지)으로부터1억을 받았으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때의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1억이하 10%증여세율 및 3%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여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질문3애 아버지와는 이혼한 상태입니다.아이는 아버지와 같은세대를 구성하고있습니다.아이에게 외조부가 5천만원 증여시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을까요?답변3외조부도 아이에게 직계존속이므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질문4아이의 계모인데 아이의 미래를 위해 미리 금전을 증여해두고 싶습니다.얼마까지 공제가능할까요?답변4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으로보아5천만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다만 사실혼의 경우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는 다는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수증자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이나,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직계존속으로 보는 등증여세법도 꽤 재밌는 부분이 많답니다.2010년 이전만 해도 의붓부모의 증여공제가 위와같지 않았답니다.이러한 법령의 개정을 보면 재혼이나 의붓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인식도계속 바뀌어 왔음이 느껴집니다.앞으로도법에 녹아있는 시대와 문화의 모습까지 전해드리고 싶네요그럼 다음 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주식 이월과세 양도세 (자연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많이 질문받고 있는 주식 이월과세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주식 양도세 이월과세란?-주식 양도세 이월과세는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입니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았을 때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주식 이월과세 개정 사항은?-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주식도 포함되었습니다.-2025.01.01이후 증여받은 주식부터 적용합니다 (2024년에 증여받은 주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주식 이월과세 자주 묻는 질문은?Q1:남편인 제가 해외 주식 6억 이내에 주식을 증여 후에 아내가 전량 매도한 후에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게 많이 올라서 그중 일부를 다시 저에게 증여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나요?A1: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닌 아내가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면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2024년에 했다면이월과세적용되지 않고, 2025.01.01이후 증여 시 1년이 지나고 양도해야이월과세적용되지 않습니다.Q2:남편인 제가 해외 주식 6억 이내에 주식을 증여 후에 아내가 전량 매도한 후에 매도대금을 아내가 받은 받은 다음에 다시 남편에게 주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A2:. 아내가 남편이 아닌 아내가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양도대금을 받고 바로 남편에게 주었다면 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 텀을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남편에 주는 것이 우회 양도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2024년에 했다면이월과세적용되지 않고, 2025.01.01이후 증여 시 1년이 지나고 양도해야이월과세적용되지 않습니다.Q3: 남편과 아내가 각각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에게 각각 증여를 해도 되나요?A3:남편이 아내에게 증여,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해도 각각법률혼 관계일 경우에 한하여배우자 공제 6억을 받을 수있습니다.또한, 증여를 2024년에 했다면이월과세적용되지 않고, 2025.01.01이후 증여 시 1년이 지나고 양도해야이월과세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주식양도세세무사#마곡주식양도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강남상속세세무사#상속세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주식양도세전문세무사

상속∙증여세
무상임대하면 증여세 나올까? 부모·자녀 간 무상임대 세금 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소유한 집에자녀가 월세 없이 거주하거나,자녀 명의 사업장에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이거, 혹시 문제 안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무상임대는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된다! 는 아닙니다.다만, 조건에 따라 증여로 보기도 합니다.오늘은부모 자녀 간 무상임대 혹은 저가임대시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언제 괜찮은건지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포인트가 무엇인지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무상 임대 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려면?부모 소유 자택에 자녀가 무료 거주부모 소유 상가를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있으나 월세가 없는 경우이런 사례의 경우 '무상임대' 로 볼 수 있는데요.세법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 가<임대료> 만큼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여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고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단,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는데이 '기준금액' 조건이 중요하게 됩니다.향후 5년간의 이익을 합쳐서 무상사용 이익이[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1억원의 기준 금액을 구하는 계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부동산 가액 X 1년간 부동산 사용요율 (2%) = 각 연도별 무상사용이익전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 각 연도별 무상사용이익 X 연금현가 (10%, 5년) (3.790787)증여세 문제가 없으려면 얼마까지 괜찮을까요?부동산 가액이약 13억1천만원까지는증여세 문제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Q.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도 과세되나요?아니요. 동거주택은 제외됩니다.별도세대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Q.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무상 임대는 괜찮은가요?아니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도'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다만, 입증되기가 어려워 특관이 아닌 경우과세되는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저가 임대 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려면?그럼 무상 임대는 아니고시가 대비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타인의 재산을 저가로 사용하거나용역을 저가로 제공받는 경우그 사용일 또는 제공일을 증여일로 하여저가로 이익을 얻은 자의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이 경우 5년 이 아닌 1년 을 기준으로'기준금액'을 계산하며이때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시가의 3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증여재산가액 = 시가 - 대가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 : 1) 임대료의 시가 2) 부동산가액 X 2%*이 이익이 시가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여기서 임대료는① 임대보증금을 환산한 금액과(임대보증금 X 3.1%, 현재 세법 기준)② 1년간 월세를 합한 금액 입니다.임대료의 시가는 부동산가액 X 2%를 기준으로 합니다.예를 들어10억 기준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는10억 X 2% = 2천만원이 됩니다.2천만원의 임대료보다 30% 저가인연간 14백만원보다 저가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어떤 경우 주의해야 할까요?시가가 큰 상가를 무상 임대하거나,장기간 무상 사용하는 경우,혹은 부모님의 건물에서 자녀가 무상으로 지속 사업을 하는 경우위의 과세요건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나부동산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증여일로 하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종종 5년을 살고 난 다음에 검토하고자 했다가중간에 안내문을 받는 경우도 계십니다.개시일 기준으로 5년치를 계산하여야 하며,과세 이슈가 있다면 꼭 신고 여부를세무사와 함께 고민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이런 질문도 종종 들어옵니다.Q. 계약서를 안 쓰면 괜찮을까요?아니요. 임대차 계약서 유무는 핵심이 아닙니다.- 실제 사용 여부- 사용 기간- 시가 대비 이익사실관계가 더 중요합니다!부모 자녀 간 무상임대 혹은 저가임대를 하는 경우시가 기준으로 임대료를 설정하고임대차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며임대료에 대한 입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고가 부동산, 장기 무상 사용은꼭 사전 세무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