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4년전 현금 2억을 증여받았는데 세법에 무지해서 신고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께 5억정도 증여받을 계획이고 이부분은 증여세를 납부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기존에 미신고 2억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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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에 현금 2억 이체 내역이 있다면 이는 세무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 2억을 통장으로 이체 했다고 하여 바로 세무서에서 알아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을 매입할 떄 증여세 신고를 하지않아 취득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때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지금과 같이 추가적으로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금융기관에 현금 이체 내역 확인 요청을 하여 기존에 현금을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받은 2억을 제외하고 증여세를 신고할 수는 있으나 위험이 커 보이므로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재 증여받을 금액 5억 + 4년전 증여받은 금액 2억을 합산한 총 7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앞으로 11년간 언제든지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다면 과거에 증여받은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년동안 세무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점인 점을 고려한다면 과거 2억에 대해서 조사가 안나올 확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원칙은 합산하여 총 7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해야 하며 과거에 증여받은 2억원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약 연 9.125%)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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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시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산액으로서 그 과세가액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의 기 증여가 있다면 해당 증여세 신고시 합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누진세 회피 방지) 4년 전에 현금 2억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5억을 증여 받으시는 경우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년 전 현금 2억원에 대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5억원 증여세 신고시 2억원을 합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기 납부한 2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현금 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별도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4년 전 현금 2억원에 대한 증여세 무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왜냐하면, 별도의 세무조사 등의 목적 없이 금융계좌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 관련 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세 무신고시 과세관청의 과세 부과제척기간은 15년 으로서 15년 이내에 확인시 과세관청에서는 언제든지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가산세도 함께 부과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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