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ㅎ

일한지는 한 3년정도됐는데요 부모님 께서 적금을 들어주신다고해서 700만원을보냈고, 이사하면서 가전제품을 제 돈으로 먼저 구매하여 약800만원어치 구매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제 적금과 가전제품 구매비용 1500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으려고하는데 10년에 5천만원 기준치에 1500만원이 들어가나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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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와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혼수용품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기재하신 내용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기재하신 금액은 공제 한도에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기재하신 금액이 본인 소득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대여 후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문제될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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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민재 세무회계 전민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백만원은 어차피 본인돈을 본인명의의 적금에 넣어두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구요. 가전제품 구매비용 8백만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한다면 원칙은 증여세과세대상이나 신혼살림마련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가액이면 이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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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돈을 드릴 당시에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차용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질의자님이 부모님께 1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준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긜고 반대로 부모님이 1500만원을 질의자님에게 보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10년 기준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질의자님이 부모님께 드린 1500만원 상당의 이익은 부모님에게서 공제되고 부모님이 질의자님에게 드리는 1500만원은 질의자님에게 공제됩니다. 즉 5천만원 기준치에 말씀하신 15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들어가는 것은 맞으나 부모님에게 들어가지, 질의자님에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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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종인 사무소 박종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에서는 증여재산공제라고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즉 5천만원까지는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에 대한 증빙으로 가장 쉽게 판단하는 부분이 계좌를 통한 이체내역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이체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는 10년간 증여로 보는 금액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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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대금을 이전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적금 700의 경우에는 적금 명의자가 질의자라면 큰 상관이 없으나 부모님일 경우에는 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가전제품 구입비 또한 부모님의 가전제품을 사는데 사용되었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위 대금 중 적금을 반환하는 것이라면 증여 문제가 없으나 적금 외 대금 및 이전 가전제품 구매대금 800을 회수하는 것(현금 증여의 반환) 모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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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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