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를 받는 경우 누구로부터, 얼마까지 받아야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재산공제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세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재산 공제는 얼마까지인지 표로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 증여재산공제액은 각 증여시점마다 매번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각 증여자 그룹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합계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조부모, 부모 등 2인 이상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10년 이내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에 해당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례

1.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3년 뒤에 할아버지로부터 추가로 1억원을 증여 받는 경우

(1)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 5천만원 공제 후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까지는 공제해준다.

(2) 이후 할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 1억원원 모두 증여세 과세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서 아버지와 동일한 그룹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로부터 3년전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았으므로 할아버지에게 추가로 증여받는 1억원은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3년 뒤에 어머니로부터 추가로 1억원원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위 사례1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사례1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 계산시 같은 사람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하지만, 증여세 계산은 한명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 결론

1. 사례1

(1) 증여재산공제 : 그룹별 공제이므로 아버지와 할아버지 합쳐서 5천만원 공제

(2) 증여세계산 :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이므로 각각 증여세 계산

2. 사례2

(1) 증여재산공제 : 그룹별 공제이므로 아버지와 할아버지 합쳐서 5천만원 공제

(2) 증여세계산 :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므로 하나의 사람으로 보아 증여세 계산

증여를 받는 경우 누구로부터 얼마씩 받는가에 따라, 누구에게 먼저 증여를 받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이더라도 발생되는 세액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현금을 1억을 증여 받는 경우 또는 부동산 5억을 증여받는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