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73 저도 궁금해요!
06-28
부모님(홀어머니)에게 작은 빌라 증여시 증여세. 혹은 세금은 조금이라도 아낄수 있는 방법
현재 제 명의(딸)로 되어 있는 주택(현재 엄마 거주)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5년 전 1억500만원 매입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6600만원정도이고 시세는 부동산테크 검색시 11,100~12,800 입니다 증여세를 어떻게 책정하는지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거 혹시 조금이라도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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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억 2,800만원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760만원입니다.
2. 취득세
증여받은 주택 시가의 약 4%가 증여취득세로 부과가 됩니다. 1.28억에 4%를 적용하면 약 512만원의 취득세가 예상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절세하려면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정평가도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현재 시세보다 낮게 평가받을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수수료도 증여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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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증여인 전 6개월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내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말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해당 사례의 주택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인 경우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시가"로 적용될 가액이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6600만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의 평가는 구체적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상담을 받은 후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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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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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재산 평가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가액을 우선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그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그 다음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고 다 없으면 공시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개별주택인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없고 최근에 당해 물건을 사고팔지 않았을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대출등으로 감정받은 가액이 없으면 공시가액을 조회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공시가액은 단독주택인 경우 개별주택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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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할경우 사용하시는 방법이
1) 지분비율로 안분
2) 부담부증여
를 통해 진행하게 되십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1)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며 2)의 경우 증여재산에 대출이 있다면 고려해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증여를 하시더라도 추후 매각/보유 여부까지 고려하여 생각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추후 증여후 매각계획이시라면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재산가액을 높여 증여세를 좀더 납부하더라도 추후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줄어드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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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평가액은 공시가격은 의미없으며 시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세가격이 1억1천만원이라면 직계존비속 증여세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1억까지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6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귀하가 만일 1세대 1주택인 상태라면 매매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간 매매는 단순히 매매계약서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금 거래 내역까지 있어야 인정됩니다. 매매대금 지급 후 회수한다면 다시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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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최저 감평금액을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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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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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2주택자의 A, B 주택을 자녀 A-1, B-1에게 증여 시 증여세/취득세 총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1. B 주택 선증여시 비조정대상에 해당하므로 3.8~4%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B 주택 증여 후 1주택 상황에서 A주택을 직계존비속 증여할 경우 3.8~4%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무상취득)시 13.4%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중과배제에 해당합니다.
아래 취득세 및 증여세 관련 제 블로그도 참고부탁드리고, 증여세등 신고가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성심껏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택 증여해야하는 이유(취득세편)
https://m.blog.naver.com/nytax0219/222833974446
취득세 주택수 관련
https://m.blog.naver.com/nytax0219/222898324310
상속∙증여세
자녀명의주택 부모명의로 명의변경(증여)관련 질문입니다
빌라가 소재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안에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시 부모님이 직접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거래가 허가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로서 직접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순수증여로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어짜피 순수증여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네요.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가 순수증여보다는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특히 님의 주택이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올 것입니다.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만 아마 등기이전하는 날에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 까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와 취등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일반증여
대출 47백만원을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은 빌라의 경우 실무적으로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물건이 최근 거래되었다면 해당 거래가격이 증여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최근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해야 합니다.
공시가 1.82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15,908,000원입니다.
만약 10년간 자녀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로 적용되므로 7,280,000원입니다.
2.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대출47백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대출승계부분은 양도소득세, 이외부분은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1) 양도세
대출 47백만원 승계액을 양도가액으로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계산은 어렵지만 부담부증여시 발생되는 전체세액은 일반증여보다 통상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은 공시가 1.82억원 - 대출0.47억 - 공제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8,245,000원입니다.
(3) 취득세
대출승계부분은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 나머지부분은 증여로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부분은 4%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매매부분은 며느리가 아파트가 있으므로 증여하는 빌라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후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매매
가족간 매매를 통하여 전체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및 매매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일반증여, 부담부증여와 세액비교 후 절세방안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세액비교 및 절세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 단독명의가 아닌 부부공동증여를 통하여 세액을 더 줄여볼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728151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4251076
상속∙증여세
구로동 빌라 증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의 진행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준공인가"로 진행 됩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 관련 조합원 자격의 승계 금지와 관련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서울특별시 25개구, 경기도 15개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는,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39조 제2항 참조)
따라서 구로동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므로, 해당 빌라(다세대주택)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녀는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1]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증여재산인 빌라는 증여일 전 6개월 및 증여일 후 3개월 내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거나,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 및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다세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인 유사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및 공동주택가격 중 어느 방법으로 평가할지 여부는 다세대주택의 위치, 국토부의 실거래가액 조회 내역 및 향후 재개발된 아파트의 양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2]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여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증여 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상증법 제47조 제1항, 상증령 제36조 제1항 참조)
다만,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증여세의 경우, 종전 빌라(다세대주택)의 평가금액에서 전세보증금 1.5억 원 뺀 금액에 "직계비속 공제(0.5억 원)"를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고,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경우 증여자의 빌라(다세대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전세보증금 1.5억 원)에서 취득가액[취득가액에서 채무액 비율(= 채무액/증여재산가액)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아버님이 부담하는 일반 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으나, 빌라(다세대주택)의 평가금액에서 채무(1.5억 원) 공제 없이 "직계비속 공제(0.5억 원)"만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고,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빌라(다세대주택)의 평가 금액, 빌라(다세대주택)의 취득가액, 취득일자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절세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부부간 주택지분 일부증여 가능한가요?
빌라 등의 부동산은 그 일부 지분만 증여할 수도 혹은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100%의 부동산 지분 중에서 10%, 20% 등 원하는 지분만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지분을 증여로 이전하고, 이전액이 증여공제범위 안에 있다면 증여세 부담없이 취득세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양도거래의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만큼은 부모님께 이체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9334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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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어머니께서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공시가격 5억원)을 받는 경우의 세금은?
Q. 홀어머니께서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5억원 정도이고, 시세는 10억원 정도라고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증여세는 얼마 나올까요? A.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증여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개별단독주택가격 5억원에서 5천만원 증여공제를 차감하면, 약 8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증여세 외에 취득세 부담액도 생각해야 합니다. Q. 해당 단독주택을 지금 증여가 아닌 나중에 상속으로 받으면 상속세는? A. 상속세 부담 없이 취득세만 부담하는 상황일수 있습니다. 홀어머님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을 때에도 단독주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여전히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자녀 일괄공제가 적용되면 상속세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5000만원 증여 신고 방법은?
처음 자취를 하게 되거나 큰 돈이 필요할 때, 아니면 그냥 물려받기 위해서 등등여러가지 이유로 부모님께 돈을 받게 되는데요.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그냥 받게 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큰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관련 내용을 알려두면 좋겠죠?증여 재산은 일정금액(아래 표 참조) 공제가 되고, 10년 단위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금액과 간단한 절세방법증여재산 공제 한도금액 표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1억원을 증여받는다고 했을 때 세금을 아끼려면 꼭 다음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세금 없음 : 2010년에 5천만원을 증여 받고, 10년 뒤에 5천만원 증여 받음세금 발생 : 2010년에 5천만원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5천만원을 증여받음중요 포인트!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고려할 상황도 많고, 혼자서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기 떄문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게 좋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가 찾기 >세금 신고방법!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2. 정기신고를 클릭!3. 기본정보 - 증여재산을 입력해주세요.4.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입력하고 완료!홈택스에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냥 현금을 증여받았을 경우는 비교적 쉽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등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들도 많습니다. 택슬리는 처음 세금 문제를 접한 의뢰인이 전문가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쉽고 편하게 상담이 가능하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이용해주세요!상속∙증여세 전문가 찾기 >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로 절세하는 법
안녕하세요 .달란트 택스의 한성민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사실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인 투기 등을 막고단기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바꿈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에대해서 막는 형식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상속세 또한 비슷합니다.상속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1. 자산이 많을 수록 생전에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1) 나이가 어느정도 들으셨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뒤에 상속세를 준비하려고하시는 것은 사실 고액자산가이실수록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는 5년의 기간을 정하여사전에 증여한 재산들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9년전에 준 1억은 그 당시 증여세를 내셨다고 하더라도일단 모두 상속세 계산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으로 합하게 됩니다.그러면 상속재산의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속세율의 구간이 올라가겠죠? 그 당시 낸 증여세는 나중에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간 자체가 높아지기때문에 세금자체가 훨씬 많아지죠.아들은 상속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전 10년내까지 합하게 되고,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 며느리 등은 5년 내에 증여한 재산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2)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상속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만하는 것입니다.2. 어떤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게 좋을까?(1) 단순히 상속세만 보아서는 절세 범위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추후 양도세까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더욱 입체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한다면 증여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아낄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 증여자는 충분히 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의 구간6%- 45% 구간이 상당히 높고, 자녀의 경우는 구간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고액 소득자로 45%구간이고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증여받을 자녀분은 구간이 낮은 경우라면 24% 정도구간이라고 한다면 추후 발생할 건물가액만큼의 증여세를 제외하고라도 상속개시일까지 10년 넘는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를 아끼는 것만해도 큰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먼저 증여하면 좋은 재산을 예로들어서 말씀드리면.●1) 임대수익이 높은 임대부동산● 2) 취득가액이 매우 낮고 시세가 많이 오른 자산. 위 2)의 경우는 현재 시세가 매우 많이 오른 상태인데 만약 증여를 받게 되면증여당시의 시가로 재평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약 시가가 형성되어있다고 한다면, 추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까지 들고 있게 되면상속세 과세가액만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미리 증여를 함으로써 현재의 시가로 재평가를 받으면서 증여도 하고증여를 받은 자는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 자체가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양도세가 매우 줄어드는 것입니다.●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을 먼저 증여한다.보유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주택의 경우 부모가 들고 있으면중과가 되므로 부모입장에서 상속개시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판 뒤에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해당 자산을 먼저 증여하면 가족 전체의 세금 자체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4) 상속인들간에 싸움이 있어서 추후 소송까지 예상이 된다면 알짜배기 자산은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위 4)은 사실상 고액자산가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대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추후에 상속이 개시된 뒤에 증여하는 것보다 자산을 지킬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세요.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란? 증여세 줄이고도 결정을 두 번 바꾼 실제 사례
'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 전세 보증금이 낀 집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검색하다 보면 꼭 만나는 단어가 부담부증여입니다. 뜻은 금방 나오는데,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과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같이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이 글은 뜻 정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AI로 다 알아보고 오신 아버님 한 분이 상담에서 결정을 두 번 바꾼 과정을, 실제 계산 숫자를 깔고 그대로 보여드립니다.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부담부증여란 집이나 건물을 물려주면서, 그 재산에 딸린 빚까지 함께 넘기는 증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빚은 보통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입니다.받는 사람은 재산과 빚을 세트로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재산 전체가 아니라 빚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매겨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시가 5억 원 빌라에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이 낀 경우, 증여세 계산 대상은 5억 − 3억 5천 = 1억 5천만 원입니다.여기에 성년 자녀라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가 궁금하시다면 증여세 면제한도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여기까지가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알고 오신 분이, 상담에서 결정을 두 번 바꿨습니다.부담부증여 세금, 표만 보면 끝난 게임이었습니다지난봄, 주택 두 채를 가진 아버님이 전세 낀 빌라(시가 약 5억 원)를 무주택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미 인터넷과 AI로 다 알아보셨고,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뭐가 유리한 건지, 확신이 안 서서요. 먼저 세 가지 방법의 세금을 전부 계산했습니다(재구성·취득세 제외).방법세금 합계(취득세 제외)단순 증여약 5,800만 원일반 매매약 2,700만 원부담부증여약 1,500만 원5,800만 대 1,500만. 여기까지 보면 답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인터넷에서 읽은 글들도 전부 여기서 끝났다고 하셨습니다.부담부증여 세금은 왜 하나가 아니라 셋인가요?그런데 부담부증여는 세금이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위 표에는 아직 하나가 덜 들어갔습니다.세금누가 내나무엇에 매겨지나증여세받는 사람(자녀)재산가액에서 빚을 뺀 부분양도소득세주는 사람(부모)넘긴 빚만큼 '판 것'으로 보는 부분취득세받는 사람(자녀)취득 전체(빚 부분과 증여 부분의 세율이 다름)빚을 넘기는 부분을 세법은 '유상으로 판 것'과 같게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그래서 주는 아버님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이건 위 1,500만 원에 이미 반영돼 있었습니다.문제는 취득세였습니다. 취득세까지 전부 합치자, 부담부증여와 일반 매매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오해가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증여세 계산까지는 다들 해 오시는데, 양도세와 취득세를 넣은 전체 표를 만들어 본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버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결정을 바꾸셨습니다. 그럼 그냥 매매로 하지요. 부담부증여의 최종 기준은 세금이 아니라 '당장 현금'이었습니다그런데 표에 한 줄을 더 붙이자 결정이 한 번 더 뒤집혔습니다. 세금 총액이 아니라 거래 시점에 각자 마련해야 하는 현금을 나란히 놓은 줄이었습니다.매매로 하려면 아들이 집값에 해당하는 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갚을 의무'로 떠안는 대신, 당장 오가야 하는 현금이 훨씬 적었습니다. 무주택 직장인 아들에게는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적게 나와 유리해 보여도, 취득세까지 넣으면 매매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전부 놓고 비교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결정을 두 번 바꾼 건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볼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답이 실제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교 계산이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표님들이 커넥트를 선택한 이유를 정리한 상담 사례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지금 우리 집 상황이 궁금하다면 카카오톡 채널로 세무사에게 바로 물어보기도 가능합니다. 집요한 영업 연락은 드리지 않습니다.커넥트 세무회계는 마포구 동교로에 있는 세무사사무소로, 123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팀장, 대표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계 검수 체계 덕분에 기장 고객의 87%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경우이 사례 하나로 모든 집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결과를 일반화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이런 경우에 유리한 편입니다.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실제로 낀 집을 물려주는 경우주는 분의 양도세 부담이 작은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거나 시세 차익이 적을 때)받는 자녀에게 빚을 갚아 나갈 소득이 있는 경우반대로 이런 경우라면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시세 차익이 커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자녀에게 소득이 없어 결국 부모가 빚을 대신 갚게 될 경우취득세까지 합산하면 매매나 단순 증여와 차이가 없는 경우부담부증여가 만능 절세 수단은 아닙니다.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와 취득세가 생기는 '교환'에 가깝습니다.부담부증여 전에 꼭 확인할 3가지위 사례의 표를 만들기 전에,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짚는 순서 그대로입니다.1. 가족 간 빚은 '진짜'라는 입증이 필요합니다세법은 부모 자식 간 부담부증여에서 빚 인수를 일단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대출 서류, 그리고 증여 후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갚아 나간 기록이 있어야 인정받습니다.국세청은 증여가 끝난 뒤에도 그 빚을 누가 갚는지 확인합니다.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로 봅니다. 가족 간 돈 거래 전반이 걱정된다면 부모 자녀 간 차용증 가이드도 함께 읽어보세요.2. 취득세는 등기 전에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이 사례의 반전이 취득세에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빚 부분(유상)과 증여 부분(무상)의 세율이 다르고, 2026년부터는 지자체마다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어 예상보다 크게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등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잘못 부과됐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왜 더 나올 수 있는지와 돌려받는 절차는 부담부증여 취득세 정리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3. 10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세법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처음 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이월과세). 차익이 커져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는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시점부터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이 글의 결론은 '부담부증여를 하세요'가 아닙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계산 전에는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단정하지 못합니다. 보유 기간, 주택 수, 빚의 성격, 10년 내 사전 증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님처럼 계산 전 예상과 계산 후 결과가 달랐던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부담부증여는 만능 절세 수단이 아니라,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와 취득세가 생기는 '교환'입니다.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는 것은 기본이고,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르는 것은 부모님의 당연한 권리입니다.핵심 요약What: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대출 같은 빚과 함께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로, 증여세·양도세·취득세 세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Why: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면 이 사례처럼 취득세에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How: 세 방법의 ①세금 총액과 ②거래 시점 현금, 두 줄짜리 표를 만들어 나란히 비교한 뒤 선택하세요.전문가 한마디: 정답은 방법이 아니라 계산에 있습니다. 우리 집 숫자로 비교하면 답이 보입니다.이 글에 나온 표를 우리 집 숫자로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커넥트 세무회계 무료 상담에서 증여·양도 담당 세무사가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표만 받아 보고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서비스 범위가 궁금하시다면 양도·상속·증여 안내를 참고하세요.자주 묻는 질문 (FAQ)Q1. 부담부증여로 넘긴 전세보증금을 제가 실제로 갚아도 증여로 보나요?자녀가 자기 소득이나 본인 명의 대출로 보증금을 직접 돌려준 사실이 입증되면 빚 인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로 과세됩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증여 전에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Q2. 부담부증여 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부모님이 처음 취득한 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과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커넥트 세무회계와 시점부터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Q3.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증여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더해 혼인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증여 부분에도 적용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커넥트 세무회계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Q4. 증여·매매·부담부증여 중 뭐가 유리한지 대략이라도 알 수 없나요?이 글의 사례가 답입니다. 계산 전에는 부담부증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였지만, 취득세를 넣자 매매와 비슷해졌고, 최종 기준은 현금이 됐습니다. 눈대중 판단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한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세법과 실제 상담 사례(재구성)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S. 세금은 빨리 확인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등기 전이 가장 좋은 상담 시점입니다.임지원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대표마포구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사업자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문의: 02-6949-6396 |help@taxfirm.co.kr

상속∙증여세
재개발 지역 자산 이전을 통한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 플랜
안녕하세요재개발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및 입주권, 관처 전 부동산양도 및 증여 전문재개발 전문 세무사 황정민 세무사입니다.재개발 지역의 자산 이전을 통하여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오늘은 이 효과와 어떤 부분을 주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프리미엄 상당액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5~60% 내의 금액을 효율적으로 증여 또는 저가 매매[2] 자녀에게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사전에 증여함으로 인하여 합산 상속재산가액 감소 효과[3] 1+1 대상 재개발 지역의 경우 향후 공유물 분할 절차까지 활용한 투자상 이점은 모두 누리면서세법상 불이익을 최소화 한 증여 설계 가능다만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아래의 부분을 모두 면밀히 검토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1]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전매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2] 이월과세 제도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 소득세법 )[3] 신속통합기획지나 전략정비구역 등 일부 빌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여부 사전 검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4] 취득세 중과대상 여부 등 ( 지방세법 )[5] 자산의 평가와 공제, 구조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임대주택의 경우 추징과 의무 불이행 검토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하나씩 보도록 하죠효과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프리미엄 상당액을 감정을 통하여 최소화 된 가액으로 증여하며 이로 인한 증여세 절감 효과또한 ,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절감 효과추가로 신속통합기획지 등 일부 지역 제외하고 빌라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기에이로 인한 실거주 의무 유예의 효과재개발 지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부동산의 성질은 대개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빌라의 형태인 것이 많습니다.이러한 빌라의 경우 시장에서 유사한 면적, 기준시가인 매물의 거래가 아파트처럼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속세 및 취득세 등에서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가액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이러한 경우 현재 시세보다 감정평가가액은 일반적으로 낮게 잡힐 수 밖에 없기에아래와 같이 증여세 절감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사례로 보는 절세 효과사례 ex )한남 4구역 내 다가구주택프리미엄 가치를 포함한 현재 시세 : 50억기준시가 : 10억예상 감정가액 : 30~35억☞ [Case - 1]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라고 가정하여 증여세 등 계산만약 해당 부동산이 준공 이후 아파트라면 ( 동일 시세 가정 )주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되어 있으며, 감정이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시세의 90% 수준인 45억보다 시가를 낮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가장 최소화 된 45억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취득세 및 증여세 총 부담금액 : 약 22.7억☞ [Case - 2] 해당 부동산이 빌라이기에 감정평가를 통한 증여 증여세 등 계산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경우에는 빌라이기에 감정평가를 통하여 30억의 시가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 예상 세액은 어떨까요 ?취득세 및 증여세 총 부담금액 : 약 13.7억 ( 절세효과 9억원 )☞ [Case - 3] 만약 해당 부동산이 +1 조합원입주권 부여 대상 물건이라서 45:55로 자녀 2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세금은 얼마나 절감될까요 ?취득세 및 증여세 총 부담금액 : 약 11.8억 ( 절세효과 11억원 )여기서 공유물 분할 절차를 통하여 자녀가 각각 1채를 가져가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추가로 저가매매나 교환 거래 등을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더욱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다세대 주택 중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이 3억원 미만이라면일반 취득세율로 증여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주의사항 및 진행절차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증여 그냥 진행하면 될까 ?그렇다면 이러한 재개발 지역의 증여는 간단하게 감정평가 후 등기를 통하여 진행하면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감정 등 부수비용 모두 지출한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 더이상의 절차 진행 불가능투기과열지구 조합원지위 전매제한 위배로 해당 권리 현금청산평가심의위원회 재감정 및 과세관청 재결정으로 인한 추가 세액 부담취득세율 착오 계산으로 수억원대의 취득세 발생주택임대사업자 요건 위배로 감면세액 및 과태료 추징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Step -1] 조합원 지위 유지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39조 2항 등 )자산을 이전할 때 혹시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지 않는 지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권리가액으로 현금 청산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확인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1] 납세자 + 세무사 사전 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법이 아니기에 세무사의 전문 영역은 아닙니다.다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도 해당 판단은 조심스러워 하고 검토하여야 하는 내용에 비해 리스크가 크기에납세자가 직접 ,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전문 세무사의 지식 공유를 통하여 1차적으로 확인합니다.현재 증여하려는 부동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주택인지 확인 + 현재 재개발 단계에 대한 확인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이 2018.1.24 전에 난 재개발 지역인지도정법 시행령 제 37조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수증자의 세대분리를 통하여 조합원 지위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이후 분담금과 전세금 상환 등 자금 여력이 충분한지수증자가 혹시 정비사업 재당첨제한 등 조합원 지위 승계에 리스크가 존재하는지[2] 조합 사무실 및 행정기관 확인구청 도시정비과 및 조합 사무실에 해당 내용 기반으로 법령 추적 및 사실관계 확인 후 질의[3] 등기 과정 다시 한 번 확인 ( 조합원 명의변경신고 시 차질이 없는지 )☞[Step-2] 자산 이전의 형태 결정 및 절차상 문제 검토 ( 통 증여, 부담부 증여, 저가 매매, 교환 등 )조합원 지위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1] 자산 이전의 형태 결정 ( 현재 세입자 및 퇴거일 등 확인 )신속통합기획지(ex)마천, 중화동 등)나 전략정비구역(성수) 등 토지거래허가대상인지 확인감정평가 후 증여 등기를 하여야 하기에 평가 후 토지거래허가대상이고 실 거주가 불가능하다면 행정비용만 날릴 수 있습니다.만약 대상지라면 통 증여가 가능한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이러한 결정은 세액 비교나 상담 논의 후 결정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면 의무임대기간은 종료되었는지 혜택이 소실되는 것은 없는지 , 포괄 승계가 가능한지, 등록임대사업자 말소가 되었는지 또는 자진 말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2] 절차 시물레이션 진행절차상 소요기간 및 부수비용 산정하고 예상 세액을 확인하여부담 여력이 충분한지 사전 검토합니다.☞[Step-3] 예상 매도시점 확인 및 분담금 납부 예상 금액 산출 및 자금 계획 및 매도 시점 수립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1] 예상 매도시점 확인예상 매도시점에 혹시 소령 154조 1항의 거주기간이 필요한지, 소법 97조의2 이월과세 제도에 걸리지는 않는지[2] 자금 계획 수립이주비 대출의 한도는 어떻게 되며 예상 추가 분담금의 규모는 얼마이며 부담이 가능한지[3] 기타 예외 사항 해당하는지혹시 해당 지역이 1+1대상 지역인지 등 추가 확인☞[Step-4] 탁상감정 및 해당 감정가액의 적정성 검토이후에 진행을 다짐하셨다면, 탁상감정으로 감정가액의 범위를 산출해낸뒤 해당 감정가액이 혹시 유사매매사례가액과 10% 이상의 차이가 나서 재감정 대상인지시세와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는지 등 검토한 후해당 감정가액으로 예상 세액을 산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