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5 저도 궁금해요!
06-28
부모님(홀어머니)에게 작은 빌라 증여시 증여세. 혹은 세금은 조금이라도 아낄수 있는 방법
현재 제 명의(딸)로 되어 있는 주택(현재 엄마 거주)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5년 전 1억500만원 매입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6600만원정도이고 시세는 부동산테크 검색시 11,100~12,800 입니다 증여세를 어떻게 책정하는지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거 혹시 조금이라도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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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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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억 2,800만원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760만원입니다.
2. 취득세
증여받은 주택 시가의 약 4%가 증여취득세로 부과가 됩니다. 1.28억에 4%를 적용하면 약 512만원의 취득세가 예상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절세하려면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정평가도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현재 시세보다 낮게 평가받을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수수료도 증여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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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증여인 전 6개월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내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말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해당 사례의 주택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인 경우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시가"로 적용될 가액이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6600만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의 평가는 구체적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상담을 받은 후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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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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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재산 평가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가액을 우선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그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그 다음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고 다 없으면 공시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개별주택인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없고 최근에 당해 물건을 사고팔지 않았을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대출등으로 감정받은 가액이 없으면 공시가액을 조회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공시가액은 단독주택인 경우 개별주택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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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할경우 사용하시는 방법이
1) 지분비율로 안분
2) 부담부증여
를 통해 진행하게 되십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1)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며 2)의 경우 증여재산에 대출이 있다면 고려해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증여를 하시더라도 추후 매각/보유 여부까지 고려하여 생각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추후 증여후 매각계획이시라면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재산가액을 높여 증여세를 좀더 납부하더라도 추후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줄어드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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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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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평가액은 공시가격은 의미없으며 시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세가격이 1억1천만원이라면 직계존비속 증여세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1억까지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6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귀하가 만일 1세대 1주택인 상태라면 매매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간 매매는 단순히 매매계약서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금 거래 내역까지 있어야 인정됩니다. 매매대금 지급 후 회수한다면 다시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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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최저 감평금액을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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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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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2주택자의 A, B 주택을 자녀 A-1, B-1에게 증여 시 증여세/취득세 총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1. B 주택 선증여시 비조정대상에 해당하므로 3.8~4%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B 주택 증여 후 1주택 상황에서 A주택을 직계존비속 증여할 경우 3.8~4%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무상취득)시 13.4%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중과배제에 해당합니다.
아래 취득세 및 증여세 관련 제 블로그도 참고부탁드리고, 증여세등 신고가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성심껏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택 증여해야하는 이유(취득세편)
https://m.blog.naver.com/nytax0219/222833974446
취득세 주택수 관련
https://m.blog.naver.com/nytax0219/222898324310
상속∙증여세
증여세와 취등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일반증여
대출 47백만원을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은 빌라의 경우 실무적으로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물건이 최근 거래되었다면 해당 거래가격이 증여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최근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해야 합니다.
공시가 1.82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15,908,000원입니다.
만약 10년간 자녀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로 적용되므로 7,280,000원입니다.
2.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대출47백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대출승계부분은 양도소득세, 이외부분은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1) 양도세
대출 47백만원 승계액을 양도가액으로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계산은 어렵지만 부담부증여시 발생되는 전체세액은 일반증여보다 통상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은 공시가 1.82억원 - 대출0.47억 - 공제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8,245,000원입니다.
(3) 취득세
대출승계부분은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 나머지부분은 증여로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부분은 4%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매매부분은 며느리가 아파트가 있으므로 증여하는 빌라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후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매매
가족간 매매를 통하여 전체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및 매매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일반증여, 부담부증여와 세액비교 후 절세방안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세액비교 및 절세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 단독명의가 아닌 부부공동증여를 통하여 세액을 더 줄여볼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728151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4251076
취득세
부부간 주택지분 일부증여 가능한가요?
빌라 등의 부동산은 그 일부 지분만 증여할 수도 혹은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100%의 부동산 지분 중에서 10%, 20% 등 원하는 지분만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지분을 증여로 이전하고, 이전액이 증여공제범위 안에 있다면 증여세 부담없이 취득세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양도거래의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만큼은 부모님께 이체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933405958
상속∙증여세
친척분께서 부모님께 3억원 증여 후 그 돈으로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 문의
1.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증여받은 금액이 3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800만원입니다.
2.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3억을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3억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란에 기재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환할 예정이시라면 차입금 란에 기재하시고 차용증 작성 및 실제로 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3-1. 세무서에서 부모님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거나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부모님께 자금소명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주택을 취득할 때는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며, 주택 취득 이후 주택 보유기간 중에는 보유세인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님께 저가양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부모자식간 거래시에도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취득하시는 빌라의 취득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시세라고 판단하는 가액에 이상이 있을 시 차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거래 후 5천만원 현금 증여 대상이 어머님이라면 겉의 보이는 계약은 양도를 한 후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거래의 실질은 양도란 형식을 취한 증여로 보아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저가양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 자금이 양수인에게 있는지 해당 자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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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어머니께서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공시가격 5억원)을 받는 경우의 세금은?
Q. 홀어머니께서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5억원 정도이고, 시세는 10억원 정도라고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증여세는 얼마 나올까요? A.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증여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개별단독주택가격 5억원에서 5천만원 증여공제를 차감하면, 약 8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증여세 외에 취득세 부담액도 생각해야 합니다. Q. 해당 단독주택을 지금 증여가 아닌 나중에 상속으로 받으면 상속세는? A. 상속세 부담 없이 취득세만 부담하는 상황일수 있습니다. 홀어머님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을 때에도 단독주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여전히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자녀 일괄공제가 적용되면 상속세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5000만원 증여 신고 방법은?
처음 자취를 하게 되거나 큰 돈이 필요할 때, 아니면 그냥 물려받기 위해서 등등여러가지 이유로 부모님께 돈을 받게 되는데요.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그냥 받게 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큰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관련 내용을 알려두면 좋겠죠?증여 재산은 일정금액(아래 표 참조) 공제가 되고, 10년 단위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불필요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금액과 간단한 절세방법증여재산 공제 한도금액 표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1억원을 증여받는다고 했을 때 세금을 아끼려면 꼭 다음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세금 없음 : 2010년에 5천만원을 증여 받고, 10년 뒤에 5천만원 증여 받음세금 발생 : 2010년에 5천만원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5천만원을 증여받음중요 포인트!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고려할 상황도 많고, 혼자서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기 떄문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게 좋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가 찾기 >세금 신고방법!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2. 정기신고를 클릭!3. 기본정보 - 증여재산을 입력해주세요.4.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입력하고 완료!홈택스에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냥 현금을 증여받았을 경우는 비교적 쉽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등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들도 많습니다. 택슬리는 처음 세금 문제를 접한 의뢰인이 전문가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쉽고 편하게 상담이 가능하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이용해주세요!상속∙증여세 전문가 찾기 >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로 절세하는 법
안녕하세요 .달란트 택스의 한성민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사실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인 투기 등을 막고단기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바꿈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에대해서 막는 형식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상속세 또한 비슷합니다.상속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1. 자산이 많을 수록 생전에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1) 나이가 어느정도 들으셨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뒤에 상속세를 준비하려고하시는 것은 사실 고액자산가이실수록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는 5년의 기간을 정하여사전에 증여한 재산들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9년전에 준 1억은 그 당시 증여세를 내셨다고 하더라도일단 모두 상속세 계산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으로 합하게 됩니다.그러면 상속재산의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속세율의 구간이 올라가겠죠? 그 당시 낸 증여세는 나중에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간 자체가 높아지기때문에 세금자체가 훨씬 많아지죠.아들은 상속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전 10년내까지 합하게 되고,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 며느리 등은 5년 내에 증여한 재산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2)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상속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만하는 것입니다.2. 어떤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게 좋을까?(1) 단순히 상속세만 보아서는 절세 범위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추후 양도세까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더욱 입체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한다면 증여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하는 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아낄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 증여자는 충분히 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의 구간6%- 45% 구간이 상당히 높고, 자녀의 경우는 구간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고액 소득자로 45%구간이고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증여받을 자녀분은 구간이 낮은 경우라면 24% 정도구간이라고 한다면 추후 발생할 건물가액만큼의 증여세를 제외하고라도 상속개시일까지 10년 넘는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를 아끼는 것만해도 큰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먼저 증여하면 좋은 재산을 예로들어서 말씀드리면.●1) 임대수익이 높은 임대부동산● 2) 취득가액이 매우 낮고 시세가 많이 오른 자산. 위 2)의 경우는 현재 시세가 매우 많이 오른 상태인데 만약 증여를 받게 되면증여당시의 시가로 재평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약 시가가 형성되어있다고 한다면, 추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까지 들고 있게 되면상속세 과세가액만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미리 증여를 함으로써 현재의 시가로 재평가를 받으면서 증여도 하고증여를 받은 자는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 자체가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양도세가 매우 줄어드는 것입니다.●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을 먼저 증여한다.보유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주택의 경우 부모가 들고 있으면중과가 되므로 부모입장에서 상속개시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판 뒤에 현금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해당 자산을 먼저 증여하면 가족 전체의 세금 자체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4) 상속인들간에 싸움이 있어서 추후 소송까지 예상이 된다면 알짜배기 자산은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위 4)은 사실상 고액자산가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대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추후에 상속이 개시된 뒤에 증여하는 것보다 자산을 지킬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세요.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강남 부자는 왜 세금이 비싼데도 손자녀에 증여할까
자산가인 조부모가 아직 생존해 있는 유 모 씨는 최근에 할아버지의 호출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이제 슬슬 재산을 정리해 두려고 하는데, 최근에 손자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가 5년간 5조원을 웃돌았고, 특히 강남 3구에서만 2조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세대생략증여는 ‘생략’이라는 용어에서 어떤 패널티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진다. 바로 이 패널티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증여에 비해 세금이 할증되는데도 왜 세대생략 증여가 세테크라고 불리는 걸까?사람의 일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상속은 10년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자산가의 자녀일수록 증여와 상속 계획을 미리 짜 두는 것이 절세로 가는 지름길이다. [사진 piqsels]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증여의 할증 과세’ 내용에서는 할아버지 나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해 증여하는 경우 30%가 아닌 40%가 가산된다. 즉, 미성년인 손자녀에게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더욱 과중하게 물리는 것이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증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Q.세대생략 증여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세대생략 증여를 세테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증여세가 한 번만 과세되기 때문이다. 조부모가 부모에게 증여하고 이 자산이 다시 손자녀에게 이전될 때 조부모에서 부모에게로 이전될 때 한 번, 그리고 손자녀에게 이전될 때 또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손자녀에게 돌아갈 자산이라면 한 번에 이전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는 관점이다.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이렇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받는 금액별로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는 여러 사람에게 금액을 나눠 증여하면 한 사람에게 전부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저렴해진다. 자녀 한 명에게 100억을 주는 것보다 자녀 1, 2와 손자녀 1, 2, 3 이렇게 다섯명에게 20억원씩 나눠 주는 것이 할증세율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세율이 더 낮아지는 구간이 생기는 것이다.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앞으로 가치가 높아질 재산의 경우 가격이 조금 더 낮을 때 미리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자녀보다 손자녀에게 주면 좀 더 어린 나이부터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자녀의 재산증식에 유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상속까지 고려하는 경우 조부모의 입장에서 손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은 상속일 5년 이내에 이전한 재산만 상속 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되게 되는 자녀의 경우보다 절세 여지가 많다.Q.세대생략증여는 유리하기만 할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내용을 요약하면 어린 손자녀에게 곧 상장될 비상장 주식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재산 가치가 증가되는 자산을 증여하고 특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증여로 과세될 위험도 있다. 어린 미성년 손자녀는 이러한 재산 증식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부분도 증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또한 미성년 손자녀나 미성년이 아니더라도 나이·직업·소득 여건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증자가 내야 할 그 증여세도 증여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만큼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할증 과세 외에도 추가로 증여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Q .손자녀 증여, 상속보다 유리할까?상속에 있어 법정상속인은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즉,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한 유언이 없고 상속인들 간의 특정한 협의가 없는 한 조부모의 작고로 손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은 없다. 하지만 직계비속 중에 고인보다 먼저 운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녀의 몫은 그의 배우자와 자녀(고인의 손자녀)에게 공동상속이 된다. 대를 이은 상속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앞서 언급한 것처럼 손자녀에게 증여한 부분은 5년 이내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따라서 손자녀에게 사전증여한 부분은 합산되는 기간도 자녀(10년)에 비해 짧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손자녀에게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고 증여를 한다면 손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보다 증여가 세금을 더 적게 낸다고 알고 있지만, 부동산이 많지 않은 경우 오히려 증여하는 것이 손해일 수 있다.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이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로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공제를 감안할 때 나중에 상속으로 받는 것이 증여보다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된다.증여세는 받는 사람과 금액별로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금액을 나눠서 증여하면 한 사람에게 전부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이 저렴해 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진 piqsels]사람의 일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지만 특히 상속은 10년 이내의 사전 증여 부분은 합산된다는 점을 생각해서 10년을 미리 계획하고 앞서나가야 한다. 최근에 우리나라 최상위 대기업 총수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이슈화된 적이 있었다. 사례의 유 모 씨처럼 자산가의 자녀일수록 증여와 상속 계획을 미리미리 짜 두는 것이 절세로 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겠다.
상속∙증여세
“형 회사주식 싸게 샀는데 증여라고?”우리가 몰랐던 증여
최모씨는 최근에 친 형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체가 점점 커지면서 혼자 하기엔 버겁고, 그래도 가족이 믿을만 할 것이라는 형의 부탁을 받았다. 형은 회사 주식의 일부도 싸게 넘겨주기로 했다. 지금 다니는 회사생활에 무료함을 느꼈던 지라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했던 최모씨는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 있었다. “내가 회사 주식을 형한테 사오는 건데, 여기에 증여세를 내야된다니.”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 외에도 특정 거래를 해당 거래 내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한다. [사진 pxhere]고액 자산가의 부동산 증여 열풍이 불면서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무상이전하는 것은 증여고, 이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다. 이제는 아주 큰 부자만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것이라는 공식도 많이 깨진 듯하다. 하지만 이렇게 무상으로 단순히 자산을 이전하는 것 외에도 특정 거래는 해당 거래 내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되는 유형이 있다.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재산을 사는 경우에 이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바로 저가양수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다. 다만, 이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에서 고려되는 사항으로 사례의 최모씨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특수관계자인 친형으로부터 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한 이익의 증여인 것이다.특수관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세법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이나 지분을 어느 정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이 특수관계자가 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가 있을 때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만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매매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됐다면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 비정상적이다’의 판단을 국세청이 하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단지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2011두22075, 2011.12.12.).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보통 아버지 명의의 건물에서 임차료를 내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임차료를 아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조사과정에서는 상속개시 전 20년 동안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속개시 전 15년 동안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의 무상사용이익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와 가산세를 부과한다.따라서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토지의 공시지가의 일정 부분을 연간 임대료로 지급해야 하며, 현행법상으로 무상사용의 이익은 부동산가액에 연간 2%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또한 이런 증여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예를 들어 부모 명의의 토지를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문제도 있다. 부모가 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 상속개시 전 20년 동안에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해 상속개시 전 7년 동안의 무상사용이익을 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된다.단순히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만이 증여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거래에서 수증자가 무언가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것은 또 증여로 보여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