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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홀어머니)에게 작은 빌라 증여시 증여세. 혹은 세금은 조금이라도 아낄수 있는 방법

현재 제 명의(딸)로 되어 있는 주택(현재 엄마 거주)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5년 전 1억500만원 매입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6600만원정도이고 시세는 부동산테크 검색시 11,100~12,800 입니다 증여세를 어떻게 책정하는지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거 혹시 조금이라도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용면적 34.01제곱미터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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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억 2,800만원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760만원입니다. 2. 취득세 증여받은 주택 시가의 약 4%가 증여취득세로 부과가 됩니다. 1.28억에 4%를 적용하면 약 512만원의 취득세가 예상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절세하려면 해당 주택을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정평가도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현재 시세보다 낮게 평가받을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수수료도 증여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증여인 전 6개월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내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말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해당 사례의 주택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인 경우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시가"로 적용될 가액이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6600만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의 평가는 구체적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상담을 받은 후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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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재산 평가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가액을 우선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그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을 그 다음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고 다 없으면 공시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개별주택인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없고 최근에 당해 물건을 사고팔지 않았을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대출등으로 감정받은 가액이 없으면 공시가액을 조회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공시가액은 단독주택인 경우 개별주택가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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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를 할경우 사용하시는 방법이 1) 지분비율로 안분 2) 부담부증여 를 통해 진행하게 되십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1)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며 2)의 경우 증여재산에 대출이 있다면 고려해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증여를 하시더라도 추후 매각/보유 여부까지 고려하여 생각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추후 증여후 매각계획이시라면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재산가액을 높여 증여세를 좀더 납부하더라도 추후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줄어드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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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평가액은 공시가격은 의미없으며 시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세가격이 1억1천만원이라면 직계존비속 증여세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1억까지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어 6백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귀하가 만일 1세대 1주택인 상태라면 매매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인간 매매는 단순히 매매계약서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금 거래 내역까지 있어야 인정됩니다. 매매대금 지급 후 회수한다면 다시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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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최저 감평금액을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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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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