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증여와 차용증 관련 질문입니다

3억원 주택 구입 예정입니다. 본인은 직장인이고 예금 1억2천만원 있고 (직장건강보험에 외조모가 피보험자로 등록)이고 어머니와 외조모님께 현금으로 총 2억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외조모ㅡ1억원 차용증 작성(무이자로 매월 100만원 80개월 상환, 잔금은 일시불 지급) *모ㅡ1억원 증여 이렇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 듯한데요 1. 같은 날짜에 제 통장으로 한꺼번에 받아도 될까요? 따로 받아야한다면 어떤 쪽을 우선으로 하는게 나은가요? 2. 다른 절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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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외조모님으로부터 1억원 차용 및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신고기한이내 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에서 3%를 공제해줍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1. 같은 날짜에 증여와 차용을 동시에 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외조모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액은 이체일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고, 어머니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액은 이체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입금 순서는 전혀 관계 없으니 순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참고로 차용금액이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이자지급없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억원의 상환여력만 되신다면 2억원을 전부 차용하셔서 상환하셔도 됩니다. 혹은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시려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2억원 중 5천만원만 증여를 받아 증여세 없이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1.5억은 무이자 차용을 하여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해당 이자상당액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 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규정이 무이자로 줘도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증여가 아닌 차용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상 차입일 상환일 이자 지급일 등등이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물론 아래의 예규와 같이 1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위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이자율 4.6%로 환산시 약 2억원 상당액 입니다. 따라서 외조모의 1억원 차용시 무이자로 진행하여도 세무상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주지 않으시면 이자상당액에 대해 외조모가 증여를 받는 상태인 것 입니다) 2. 친족간의 자금거래시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법정요건을 갖춘 차용증 작성 및 차용증대로 원리금의 상환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향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시 소명이 가능합니다. 3. 어머니로부터 1억원 증여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거주자로서 성년자인 경우 기 증여가 없다는 전제하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4.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금액 이체시 구분할 수 있게 이체가 되시면 됩니다.(이체한 날이 각각 증여일 및 차요일이 되며, 차용증 작성 후에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5. 차용증 작성과 이후 자금이체 및 차용증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명시 원할한 소명을 위해 공증, 내용증명, 이메일 등의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시 조정대상지역 등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도 상기의 증여세신고서, 차용증 작성 등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상담 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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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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