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6

2만불 상당 해외주식 증여세

지인에게 투자를 맡겨두었으나 제 개인계좌로 증여하여 제가 직접 관리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증여세 대상이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텍슬리 계산 상으로는 200만원 정도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투자자금이 본래 본인자금이라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2. 해당 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입금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한 원화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금이 아닌 주식 자체를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일 이전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매일 종가의 평균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전혀 없으며 아래의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억 이하 : 10%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초과 ~ 30억 이하 :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1대1 전화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rtrait
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식평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하는 주식의 평가액을 2,600만원으로 가정할 때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2,600만원 산출세액=2,600만원×10%=260만원 신고세액공제=260만원×3%=78,000원 납부할세액=2,600,000원-78,000원=2,522,000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한국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면-2015-상속증여-0416, 2015.05.11 [질의] O 사실관계  - 본인은 해외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본인 지분 중 일부를 친족에게 증여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해외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환율의 적용방법  - 상장주식 평가시 주식교부형 스톡옵션 행사가 증자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 한국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준용하여 평가 하는 것임.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