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조정지역 배우자 실거주 2년 못채웠을 때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조정지역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수하여 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저와 자녀가 실거주 하고 있는데요, 22년 4월에 남편은 전세집을 구해서 별거하게 되면서 전입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23년 11월까지 실거주 2년을 세대주인 저와 자녀만 채웠을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정불화의 사유로도 예외적용이 된다 집행기준이 있기는 한데, 비과세 신고했을 때, 이 사유를 어떤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이 전세입자인 타지역 전입신고서와, 저와 자녀의 등본이 별거의 증빙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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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는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23년 11월까지 실거주 2년 이상한 경우 남편도 동일세대로서 판단되므로 세대 전원이 2년 실거주 한것으로 보아 비과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관련 집행기준 : 88-152의3-3 [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한 경우 ] 현행 「민법」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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