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신규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이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

20년12월 용인 처인구(조정대상지역)에 와이프 명의로 신규분양을 받았으며 23년12월 입주예정입니다. 현재는 무주택자로서 전세로 살고 있으며 아파트 중도금을 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제가 지방에 교수로 임용되면서 저 혼자 월세 혹은 전세로 지방에 살면서 세대분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질문은 간단합니다. 지금 중도금을 내고 있고 아직 입주전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기간이 2->1년으로 줄어들 수 있는 조건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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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의 경우, 본인을 제외한 다른 세대 전원이 2년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조정지역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뿐만 아니라 2년이상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2.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동거봉양, 가정불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31 :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위의 경우, 질문자님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질문자님이 근무상 형편으로 별도로 거주하였다는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1년 거주 요건은 조금은 다른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이주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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