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

분양권 공동명의후 완공후 양도시 취득가액 문의

2019년 12월 배우자 명의로 5억5천 A아파트 당첨이 되었고 5500만원 계약금 납부후 2020년 6월 중도금대출실행전 공동명의 진행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계약금 50%인 2250만원 과 프리미엄 1억원으로 하여 총 1억2250만원으로 증여세 신고하였습니다. 2022년 8월 B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하였고 A분양권은 2023년 7월 완공되고 9월에 잔금납부를 하였습니다. B아파트는 계속 살아갈생각이라 A분양아파트는 2025년 6월이후 매도할생각인데 비과세가 안될것같아 A분양권아파트에 대한 취득가액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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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나서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A주택은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A분양권의 취득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최초 분양권자) : (총 분양가격+ 취득세 등) 50% - 수증자 : 분양권 증여세 신고금액 + (이후 중도금 , 잔금 등+ 취득세 등) x 5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 여부 아파트 분양권 당첨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당첨일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A분양권 취득시기는 19년 12월입니다. B아파트의 구입일은 22년 8월로 A분양권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후 A분양권의 완공일은 23년 7월이며 잔금납부일은 9월 입니다. 분양권의 주택전환시점은 사용승인일이기 때문에 완공일인 7월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23년 7월이 주택전환시점이 됩니다. 이후 A주택의 양도 예상시기는 25년 6월 이후가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25년 6월 이후 양도 시점 A주택에서의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주택의 양도시점이 B아파트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하므로 25년 8월 이전이어야 합니다.) 2. A분양권 취득가액 질문자님의 질문으로 유추하여 해당 분양권에 대한 지분은 배우자분과 50:50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A분양권 취득가액은 각각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 취득가액 : 기존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1.225억)+이후 잔급청산대금의50% 배우자분 취득가액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50%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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