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습니다.

조정지역 내 1주택자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매수 하려고 합니다. 조정지역 이라 하더라도 변두리라 가격이 비싸진 않습니다. 2년전 분양가는 4억4천 이었습니다. 현재 다른 사람이 4억2천 전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국토부 조회 해보니 가장 최근인 올해 5월 4억4천, 작년 5월에 4억7천5백, 6억1천이 한건식 거래 된거 같습니다.. 저는 가장가가운 실거래가인 4억4천을 기준으로 4억2천 정도에 매수 할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증여 및 양도세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답변] 가족간 매매시 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은 매매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액을 사용합니다. 만약, 가장 가까운 실거래 4.4억원이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매매사례가 요건을 충족 한다면 해당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4.4억원의 95%인 4.18억원 이상으로만 매매하신다면 양도세는 4.2억원 기준으로 부과되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괜찮습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 상담을 통하여 쟁점사항, 가장 절세될 수 있는 컨설팅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