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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증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매도자 : 부모님 (1주택자)
매수자 : 자식 (1주택자)
물건 : 공시가 1억 미만, 실거래가 1억 2천 , 대출 (7천)
위 물건을 자식에게 증여 시,(대출 포함)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관련해서 세금이 청구 되나요??
증여시, 5천 공제받고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 나올텐데 대출금까지 양도되니까
증여세는 0원 아닐까요??
매도자는 1주택자이고 처분 후 타 아파트로 매수로 가실꺼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 양도세 0원??
매수자는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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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웅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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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봤을때는 7천만원의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시 직계비속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통하여 증여세는 0원이 맞습니다.
승계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이되고 1세대 1주택자로서 154조 1항 및 5항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승계하는 대출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대출 승계액 이외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구분하여야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수증자가 내는 것이고 대납시에는 추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 제 블로그에 가족간 증여와 매매를 비교한 글이며 선생님의 경우 가족간 매매로 진행시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세액과 절세가능세액까지 안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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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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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 조부모로부터 각각 5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총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조모)으로부터 땅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다면, 남은 공제금액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가건물 증여 문의드립니다.
상가건물도 '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 감정가, 공매가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가건물도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현금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그정도 인출액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시 입금하면 더더욱 큰 상관 없습니다..
인출금을 무조건 과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출 된 돈이 타인의 계좌로 입금한 흔적이 보이거나 해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간 부담부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임혜경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에서 배우자공제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과거 10년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이번에 증여받는 5억6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배우자공제가 되어 증여세는 없으나(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부담부증여분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1년쯤 뒤에 추가증여 받는 3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받은 5억6천5백만원과 추가 증여받는 3억원을 합하여 8억6천5백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거기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 2억6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모-자녀 간 차용과 증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차용관계의 성립의 기본전제 조건이 "상환"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2023년 부모로부터 받은 2억에 대해서 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환"이라는 과정이 필수
적으로 필요합니다. (상환의 과정이 없다면, 차용증 작성과 무관하게 증여로서 추정됩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질문자의 의도대로 해당 2억의 상환하는 과정에서 2억의 자금 부족으로서
2024년 현 시점에 부모가 자녀에게 2억에 대한 증여를 이행하고 해당 혼인 공제로서 1억과 직계존비속 공제 0.5억인 합친 금액 1.5억의 공제 후 남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일 2억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할시 2억-1.5억= 0.5억 에 대한 10% 세율인 5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1.5억을 우선적으로 증여공제 받게 될시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자금으로 0.5억으로 부모에게 상환하게 될 시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다양한 방법이 예상됩니다.
다만 요약하자면 2억을 오로지 증여받게되고 증여세 5백만원을 부담한 다음 다시 2억을 부모에게 상환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부모와 자식간의 차용관계는 성립됨으로서 추가적인 증여세는 없을 것이라 판단되네요.
두 번째 방법인 본인의 자금조달로 1.5억을 구하신 다음에, 부모에게 상환하더라도 0.5억에 대한 부문이 아직 해소되지 아니하였기에 완벽한 상환의 과정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또한 2억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증여받게 되더라도 여전히 증여세액은 500백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혼인공제+직계존비속 공제=1.5억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잔여자금 0.5억을 상환하게 된다면 나머지 상환과정이 해소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께서 1번 방법과 2번방법을 하더라도 결국 부모로부터 2억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증여세는 500만원 발생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물론 증여세 500만원을 부담하셔서 위 모든 상환과정을 해소하게 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필히 세무대리인과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본인의 상환에 맞는 절세법과 가장 리스크가 적은 상황을 고려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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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국세청 출신 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
'세금(부가가치세 등)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그럴땐 당황하지 마시고.....빡 !!!침착하게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세무서로부터 문서를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세무서에서 보내는 안내문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보통 이렇게 생긴 안내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위의 예시로 올려드린 안내문은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법인세과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양식으로,세무서 조사관들이 일하면서 가장 흔하게 송부하는 소명 안내문 중 하나입니다(저 역시 예전에 일선 세무서 재직시 수도 없이 송부했던 양식입니다).보내는 사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마다, 납세자별로, 사실관계마다 천차만별입니다.그래도 몇가지 예시를 들어 드리면,1.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던지,2. 매입세액 과다 공제 혐의가 있다던지(예 : 사업과 무관한 대표자의 개인적 경비는 당초 신고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등),3.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다던지,4. 기타 면세, 과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안분계산을 잘못한 혐의가 있다던지,5.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을 잘못하였다던지 등등수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안내문을 받으시면 (물론, 당황스러우실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요) 멘붕에 빠지셔서 그냥 무대응을 하신다던지, 엄한데(?) 알아보다가 대응하실 있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관련 세법 규정을 빠르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공부도 하시고,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실건지 차분히 검토 및 고뇌하시고,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담당 조사관(안내문을 상급자에게 결재받아서 보낸 사람)에게 전화 또는 내방하여 문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또한 안내문을 받으셨다 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공포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반대로 될대로 대라는 식의 무대응이나 지나치게 안일한 대응은 더 심각한 사태(예 : 부가가치세과에서 조사과로 세무조사 의뢰 등)를 초래할 수 있으니, 너무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여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그런 대표님이 계시면 더 이상 혼자 끙끙 고민하시지 말고 허프로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조사과 조사팀장, 법인세과 및 소득세과 반장 출신 국세청 15년 경력 허훈 세무사 배상
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 증여반환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깜빡 할 수도 있지가끔 증여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깜빡하시는 경우를 몇 번 보아왔습니다.사실 소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도 아닌데다가 부양하는 관계에서 계속 뭔가 주다보니 증여세 존재를 알고있음에도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저는 실수하면 안되지만해당 일을 계속하는게 아닌이상 실수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줬으면 끝이지?-그렇지 않다!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아들이 계속 농사짓던 땅을 아들 명의로 해주거나-주식시장 경험해보라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나눠 주거나 할 수도 있는게 아니겠어요.어느 날주고 나서 잊고있었는데, 내가 했던 일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는걸 깨닫는다면?다행스럽게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면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또 3개월이 경과했더라도 6개월내에 다시 반환하면 당초의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증여 플랜을 짜두었는데 원치않은 사전증여 재산을 두는 것보다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는게 낫다고 생각될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그런데 6개월마저 넘는다면..? 그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문제가 터졌을때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이유죠.하지만 현금은 특별해현금은 특별한 만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계속 과세 대상입니다.반환 규정이 있는건 증여세! 취득세는 개인주의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증여 후 반환한 경우에는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취득세는 최초증여시, 반환시 각각 부과됩니다.취득세는 낙장불입인 셈이죠.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반환을 결정하셔야 합니다!이번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및 기존 신고 분 환급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환급이는 윤석열 정부가 작년 6월 2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발표에 따른 내용으로써 여야 합의로 2023년 3월 14일 기준으로 법이 통과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소급해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잔금 기준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셨다면 환급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우선, 종전 법안과 통과된 법안은 비교해 보겠습니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취득세 감면종전 법안현행 법안(2022.06.21이후 취득)정의본인(세대원 포함)의 생애 첫 주택 취득본인(배우자 포함)의 생애 첫 주택 취득소득요건부부합산 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없음가격 요건취득가액4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취득가액12억 원 이하감면율50%(취득가액 1.5억 이하는 100%)취득가액의100%(200만 원 한도)전체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 통과가 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이 아예 사라졌고, 주택 취득가격은 4억에서 12억까지 늘어났고, 감면율 또한 100%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감면액을 200만 원 한도까지로 두어 현실적으로는 전에 비해 200만 원의 취득세를 깎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환급신청방법Wetax 위택스지방세 환급 신청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 오늘 하루 그만보기 닫기 23.1.1 이후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 등 취득세(주택)신고는 자치단체 방문 신고안내 취득세 무상취득(증여, 기부 등) 관련 신고는 아래와 같이 자체단체 방문 신고 바랍니다. ...www.wetax.go.kr위택스 로그인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SMS 인증 등에서 선택해서 로그인2.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 선택3. 주민번호를 입력 후 조회4. 지방세 환급내역을 확인 후 환급 계좌 정보를 작성하고 환급 신청을 누르면 끝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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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 이행 중인 경우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 이행 중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증여 채무란?◆증여 채무는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이행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채무를 의미합니다.-증여 채무가 인정되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게 되므로 상속세가 과세 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증여 채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이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과세 되고,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case1. 증여채무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구분피상속인이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 인정 여부상속개시일 5년 이내증여채무 인정 안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안되므로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안 함)상속개시일 5년 ~10년 이내증여채무 인정 안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안되므로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안 함)상속개시일 10년 전증여채무 인정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므로 상속세 과세 안 함, 증여세 과세함)구분피상속인이상속인이 외자에게 진 증여 채무 인정 여부상속개시일 5년 이내증여채무 인정 안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안되므로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안 함)상속개시일 5년 ~10년 이내증여채무 인정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므로 상속세 과세 안 함, 증여세 과세함)상속개시일 10년 전증여채무 인정됨(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므로 상속세 과세 안 함, 증여세 과세함)case2. 증여채무 이행 중에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증여계약 이행 중에 증여받기로 한자가 사망한 경우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서면-상속증여-2140,2023.10.04]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상속세증여채무#증여채무이행중사망#증여채무상속세#증여중사망#증여채무상속세공제#김포일산부천영등포양천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 태그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