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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매도자 : 부모님 (1주택자) 매수자 : 자식 (1주택자) 물건 : 공시가 1억 미만, 실거래가 1억 2천 , 대출 (7천) 위 물건을 자식에게 증여 시,(대출 포함) 양도소득세, 취득세, 증여세 관련해서 세금이 청구 되나요?? 증여시, 5천 공제받고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 나올텐데 대출금까지 양도되니까 증여세는 0원 아닐까요?? 매도자는 1주택자이고 처분 후 타 아파트로 매수로 가실꺼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 양도세 0원?? 매수자는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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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만 봤을때는 7천만원의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시 직계비속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통하여 증여세는 0원이 맞습니다. 승계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이되고 1세대 1주택자로서 154조 1항 및 5항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승계하는 대출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대출 승계액 이외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구분하여야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수증자가 내는 것이고 대납시에는 추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 제 블로그에 가족간 증여와 매매를 비교한 글이며 선생님의 경우 가족간 매매로 진행시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세액과 절세가능세액까지 안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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