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요건 질문입니다!

부모님 a집 조정지역 매수 (실거주2년 완료) 세대분리 한 자식 b집 비조정 매수 부모님 a집 비우고 c집 전세살이 (b집 매수한 자식도 같이 합가) 1. 그럼 부모자식이 c집에서 2년이상 합가시 b집도 비과세요건 채워지는지 2. 합가로 a집 비과세는 b집 취득후 2년내 팔아야지만 비과세인지 (b집 어느시점 기준으로 언제까지 팔아야하는지) 3. a집, b집 비과세로 매도할려면 합가시 매도해도 되는지, 세대분리 후 매도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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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는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주없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주택 양도일 현재 부모님과 별도세대로서 양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일 이전에만 부모님과 등본상으로 세대분리를 하시고, 실제로도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 해야 단독세대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계속 부모님과 동일세대일 경우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고, A주택 양도 이후에 B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B가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B) 취득 2)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A) 양도 3) 종전주택(A)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3. 합가시에는 2번의 답변처럼 A주택을 먼저 양도하셔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신 이후에 B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시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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