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부모합가로 인한 2주택시, 주택 갈아타기

* 2주택 배경 - 아버님이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서 부모님이 아파트를 매수하셨습니다. (아버님 만 66세, 어머님 만63세) - 저희 가족이 아이양육문제로 부모님과 함께 아파트에서 거주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도 1주택자) * 질문 - 2주택이 되니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나요? - 같이 거주하면서 몇년후 저희 소유아파트를 매매후 다른 지역에 청약이나 신규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매도시 양도도득세기준이 2주택자로 되는지? 재청약시 저희가 무주택으로 청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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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 동거봉양을 위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가함으로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간은 각각 별도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합가를 하더라도 합가일로부터 10년간은 1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2. 양도소득세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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