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대학생 자녀에게 부담부증여가능할까요?

세종시아파트가 일시적2주택 비과세기간입니다. 비과세기간내에 자녀(대학생. 수입없음. 주소는 기숙학원으로 옮겨져있음)에게 부담부증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부담부증여분에 대해 양도세비과세를 받을수 있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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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 교환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부담부증여란 해당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승계하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승계하는 채무의 종류가 전세보증금인지, 저당 채무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더라도 취득세에서 인정이 어려우므로 부담부증여의 실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만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한 부담부증여라면 수증자가 세대분리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채무의 승계는 양도로 보아 일시적 2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수증자인 자녀가 세대분리요건을 갖춘 별도세대이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면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해당 부분을 충분히 검토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하며, 검토 없이 부담부증여를 진행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컨설팅에 대하여 작성한 신문 기사글과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099432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자녀가 실제로 상환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자녀에게 이전하는 채무부분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를 인수한 자녀는 해당 채무를 실제로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가 해당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고 일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자녀가 만 30세 이하이고 소득이 없다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취득세에서는 동일세대로 보아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부담부증여를 받을 경우, 납부해야할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취득분 : 채무인수분 x 유상취득세율(세대 주택수에 따라 1%~12%) 2) 무상취득분 : (공시가격 - 채무인수분) x 3.8%(85제곱미터 초과 : 4%) 단, 증여자가 다주탁재이고 증여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일 경우 무상취득분의 취득세율은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부담부증여 방법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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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다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인정받지 못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간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를 인정 받으려면 실제로 인수를 했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소명자료란 예를 들어, 실제로 보증금 또는 담보대출이자 등을 상환하고 있는 정황이 기록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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