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대학생 자녀 세대분리 임대소득으로 가능한지

자녀가 대학생입니다 세대분리를 2월말에 했구요 고등학생때 증여를 재개발아파트 해주었어요 요번4월달달부터 입주가 되서 2억에 120 계약을 했구요 아들은 아르바이트로 80수입있구요 7월달부터 120씩 들어옵니다 저는 아파트 한채가 있어서 내년 정도매매한다고 하면 비과세 장기특공 받으려고 하는데 대학생 아들이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서 완전한 세대분리가가능한지 그리고 종부세도 일주택자로 간주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두분은 임대소득 인정 한분은 안된다 하네요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건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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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한채가 있어서 내년 정도매매한다고 하면 비과세 장기특공 받으려고 하는데 대학생 아들이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서 완전한 세대분리가가능한지 그리고 종부세도 일주택자로 간주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두분은 임대소득 인정 한분은 안된다 하네요 도대체 무슨 말이 맞는건지 답답하네요 -->직접 세무서에 신고를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틀릴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로 부도님과 따로 거주하고, 계속반복적오 주택임대소득이 들어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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