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상속세신고후 상속세기한내에 수정신고

상속인이 5남매인데 상속건물을 팔자는사람과 안팔겠다는 사람이 엇갈리는상황입니다 시간은 자꾸가고 신고는해야겠고 이럴경우 상속세신고(건물가가 조금낫겠죠)을 하고 상속세기한(망인사망후 6개월전)안에 마음들이 바껴서 건물가을 판매시세로 고치려면 혹시 절차나 세금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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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까지는 자유롭게 상속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수정신고가 아닌 정기신고입니다. 정기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여러번 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용으로 접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여러번 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상속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내역을 검토하고 확정합니다. 만약, 신고내역에 이상이 있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혜안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매매가 되었다면 매매가액으로 다시 상속세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양도세 부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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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6월말) 내에 수정하여 제재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담당자에게 꼭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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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신고한 가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를 삭제하고 새로이 신고하면 되고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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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하는 것은 마지막에 신고한 내용이 최종신고서가 됩니다. 추가납부세액 발생시 그 부분만 납부하시면 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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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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