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

기한후신고 법정기일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법정기일은 신고일인가요? 경매배당우선순위때문에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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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 신고일지라도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2019.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019. 12. 31. 개정)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 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 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1.25, 7.25)이 지나서 신고한다면 기한후신고에 해당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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