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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기한후신고 법정기일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법정기일은 신고일인가요? 경매배당우선순위때문에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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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환 세무사
화랑 세무회계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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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 신고일지라도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2019.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019. 12. 31. 개정)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 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 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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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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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1.25, 7.25)이 지나서 신고한다면 기한후신고에 해당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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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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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한다고하여 세금이 100%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기재가 되지 않아 질문자님의 소득종류, 소득금액을 파악할수는 없지만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여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예 : 3.3%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포털사이트에 '기한후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셀프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소세 기한후신고
법인세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정청구가 맞습니다.
수정신고는 과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 기한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시 양도세 문의
답변1)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일단 법정지분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취득세도 법정상속분으로 신고 납부한 후에 상속등기는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하시면 신고내용과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나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납부자도 협의분할 대로 수정하여 발급해 주어서 등기이전이 진행될 수 있게 구청에서 업무 처리해 줍니다.
답변2) a는 소수지분권자로 상속받으신 것이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다른주택양도시 공동상속주택을 소수 지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소득령 155조 3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a의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령 155조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22.02.15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1994.12.31 개정)
2. 삭제(2008.02.22)
3. 최연장자(1994.12.31 개정)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상이 아닌데 신고를 한 경우
착오에 의해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후 경정청구 하는 것보다 신고기한 내 신고서 삭제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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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⑨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세무사입니다.다사다난했던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났습니다.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좋은데요.이번 시간에는 기한 후 신고의 의미와 이를 빨리 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무신고 가산세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b.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25%국세청에서 6월 이후에 올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대상자들에게 기한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안내문을 발송받고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좋은데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6월 중으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상당액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신고내용을 담당 조사관이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 후에 종결되기 때문에,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보다는 꼼꼼하고 보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포세무회계에서도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신고대리를 진행하고 있으니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하신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율
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입니다!오늘은 5월 소득세 신고를 놓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기한후 신고는 되도록 빨리 신고하는게 유리한데요, 이유는 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31 까지로 감면율 참고하세요무신1개월이내 신고시 50%감면으로 감면율이 젤 크게 적용됩니다이후로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신고 감면율이 달라지게 돼요하나 더 중요한 점으로 기한후 신고는 정기신고기간 때 신고를 했을 경우와 다르게 개별적으로 담당 조사관이 검토를 하게됩니다.대충 신고를 하게되면 소명자료 요청이 올 수 있는데요,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또한 납부세액이 있는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뿐만 아니라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까지 적용이 됩니다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신고대상인지 모르고 있다가 신고를 못하신 분들이나, 깜빡 잊고 신고기한 이후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ㅠ.ㅠ 하루라도 더 늦기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든 댓글 또는 아래 카톡채널로 문의 주시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토지수용과 세금이야기
수용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토지 소유자로부터 강제로 토지를 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이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많은 복잡한 요소들이 있겠으나,이 글에서는 세금측면에서 납세자가 알아야할 것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다만, 일반납세자를 위한 글이므로 깊게 적지는 않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01관련된 세금은 무엇일까?수용 등과 관련된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양도소득세는 유상으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매기는 세금인데,수용 또한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유상양도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다만 수용은 본인이 원해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강제로 양도’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감면 등의 혜택이 존재합니다. 02양도일은 언제로 볼까?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일은 매우 중요합니다.왜냐하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정해지며,다른 자산과 양도차익을 합산해야하는 지 등도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세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양도일은 보통 등기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그런데 수용은 여기서 한가지가 더 추가되어등기일과 잔금지급일 그리고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봅니다.협의수용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용개시일보다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이 빠르기 때문에 따로 알 필요 없으나,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가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수용재결의 경우는수용개시일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보다 빠른 경우가 많아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수용개시일은 어떻게 확인할까요?보통 수용재결서에 기재되어있으니 수용재결서를 확인하면 됩니다.수용재결서는 보통 우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부득이하게 못받거나 분실한 경우에는국토교통부에서 전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03일정한 지장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수용에서 보상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가액은 물론식목 등 지장물에 대한 가액도 보상가액에 포함됩니다.그런데 토지가액과 달리 지장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많습니다.예를들어 과수나, 농작물, 수목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가끔 위와 같은 과세대상 아닌 지장물도 양도가액에 포함해서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본래 내야할 세액보다 더 세금을 낸 경우에 해당하므로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나 과세관청에서 스스로 올바른 세액으로정정해주지는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04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어떤 것일까?일반적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면 공익수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나대토보상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감면들은 일정한 법률에 의한 공익수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공익수용당하더라도 위에서 말하는 '일정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서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수용당했을 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수용당한 것인지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위 공익수용에 의한 세액감면 외에도 토지 지목이나 상태에 따라감면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자경농지에 대한 토지감면,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한 감면 등인데공익수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할 것들입니다.공익수용에 따른 세액감면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신고 전에 적용가능 여부를 꼭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feat.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 혹은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선형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이내 신고납부기한입니다.이때 주의할 점은상속인 중에서 한명이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9개월이내 신고해도 된다고착각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는상속인 전원이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만 9개월이내입니다.그리고 신고를 했는데신고할 때 누락된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등으로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다면수정신고를 해야할 것이고,상속인간에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을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세금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미확정된 상태인 경우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증법 67조 ⑤)1.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0 , 2005.10.17[ 제 목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요 지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 않고 추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협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이 타당합니다.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같은법」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라 하여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없다고 인정된 사례(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속세를 신고)상증, 조심-2019-서-1773 , 2020.03.24 , 일부인용 , 완료[ 제 목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여부[ 요 지 ]피상속인의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인들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참칭상속인에 대한 혼인무효의 소가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였던 참칭상속인은 형식상 법정상속인이자 청구인들에 비하여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청구인들에게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BUT,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안해주는 것으로 결론.Ⅱ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미확정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었으나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는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 납부를 하여야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지 아니합니다.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6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서면상속증여2020-2039(2020.09.07)[제목]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세 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요약] 납세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근거는국세기본법 46조제46조(추가자진납부) 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제45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수정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Ⅲ 가산세의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르지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감면 적용을 안해줍니다.①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②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명통지를 받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Ⅳ기한후 신고기한후 신고는 법정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것입니다.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양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0 [] , 2023.10.11[ 제 목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요 지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는 것입니다.[ 회 신 ](질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2.10.21.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22.10.21. 이후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매수인 변경으로 매매계약이 변경체결된 후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제1안)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제2안) 매수인 변경으로 인한 변경체결일(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 ▲ ----------- ▲ ----------- ▲ ----------- ▲ ----------- ▲ ----------- ▲ ----’22.7.6.’22.10.14.’22.10.21.’22.12.29’22.3.13.’22.3.30.~주택매매 계약 체결중도금 기일 변경예규*변경일매수인 변경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양도예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물건을 판정2. 질의내용○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매수인 변경(매수인 지위승계)으로 매매계약이 변경 체결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