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증여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세금 혜택이 있나요?

증여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세금 혜택이 있나요? 시어머니께서 증여를 해 주려고 하는데 명의를 신랑 말고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 싶어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계산되기에 취득세는 대부분 변함이 없지만, 공동명의 증여 진행시 단독명의로 증여하는 경우보다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금관련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공제를 5천만원, 1천만원 공제가 가능하며 증여재산가액도 반반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증여세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양도시 양도세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