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시 주가산정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이때 증여한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주가와 환율이 있어서 얼마로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복잡하네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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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증여시 평가방법은 증여일 전 2개월 후 2개월 총 4개월의 평균가격의 증여일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4개월 종가평균 및 환율을 적용해야 하기에 직접 계산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주식의 평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증여일 이후 2개월 간의 매일의 종가를 평균합니다. 2. 환율은 증여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하려는 주식의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가액이 130달러일 경우, 130달러 x 증여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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