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7

투잡시에 세금 신고 어떻게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본직장 정규직, 배달일(프리), 해외 주식소득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본직장 정규직 사무직으로 다닌다고 치고 거기야 직장에서 세무자료 때다 주면 해주니까 문제가 아닌데 1. 배달 일을 한다고 치면 그 소득에 대한건 제가 알기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건 직접 신고하려고할때 어떤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2. 제가 따로 해외주식으로 250만원이 넘으면 금융회사에서 무료로 대행해서 신고를 해주던데 제가 배달일 세무 신고하는 일과는 별개 이기 때문에 개별로 신고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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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본직장의 소득은 근로소득 , 배달일(프리랜서)은 사업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고, 준비서류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 판단되는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시어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 되니, 종합소득과는 관계 없습니다. 통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권사에서 신청받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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