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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투잡시에 세금 신고 어떻게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본직장 정규직, 배달일(프리), 해외 주식소득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가정하면
본직장 정규직 사무직으로 다닌다고 치고 거기야 직장에서 세무자료 때다 주면 해주니까 문제가 아닌데
1. 배달 일을 한다고 치면 그 소득에 대한건 제가 알기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건 직접 신고하려고할때 어떤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2. 제가 따로 해외주식으로 250만원이 넘으면 금융회사에서 무료로 대행해서 신고를 해주던데 제가 배달일 세무 신고하는 일과는 별개 이기 때문에 개별로 신고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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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목정우 세무사
세무회계 유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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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본직장의 소득은 근로소득 , 배달일(프리랜서)은 사업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고,
준비서류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 판단되는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시어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 되니, 종합소득과는 관계 없습니다.
통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권사에서 신청받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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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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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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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성인 개인레슨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1. 별도 사업장 없이 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1.1. ~ 12.31.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소개업체에서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는 3.3%를 제외하고 소득을 지급받으셨다면 일반적인 프리랜서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3.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조회/발급 탭 ->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로 접속하셔서 2021년 귀속 안내문을 통해 신고대상 소득을 확인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스마트스토어 위탁판매 간이과세자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사업 초기로서 많은 사안이 궁금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상담자께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 업종 및 업태로는 위탁판매사업으로서 구매대행업을 이행하고 있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2024년 해당 매출 매입에 대해서 2025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2024년 귀속 소득(매출-비용등)을 통해서 2025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의 경우 회계상 어떻게 정리하는 지에 따라 소득 신고형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원칙적인 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린다면, 위탁판매와 구매대행의 경우 실제적인 재고를 사업주분께서 떠안지 않는 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수수료'에 대해서만 소득이 집결되는 결과를 가집니다.
회계사무실에서 해외구매대행업 및 위탁판매 사업의 경우 수수료를 수익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아니면 매출과 매입을 맞추어서 손익을 수수료로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서 다 설명드릴수 없지만, 손익의 결과치는 동일하더라도 매출액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장부기장의무 여부 및 세법상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정리하기에는 상담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보다 명확한 세무상담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업종을 이해하고 계시는 세무대리인을 찾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해당 업종을 이행하지 못할시 일반적인 도소매업으로 신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점과 불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서 사업을 이행하셔요.
요약하자면, 위 업종 및 업태의 특성상 상품중개업으로 볼수도 있으며,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시 도소매업으로 정리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분의 사업구조가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세무상담을 통한 절세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이행에 있어서 유리한 타계책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3) 상품대 및 소모품비용등을 지출하실때 원칙상 본인의 카드명의로서 결제를 이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하여 타명의 카드 사용내역을 경비처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점에서 타명의카드결제내역에 대한 품목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필히 정리해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라는 점에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불리한 점을 체험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서 전환이 될 때 위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타명의 카드에 대해서 세무처리를 이행하기에는 세무전문가와 통해서 충분히 리스크를 인지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신뒤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으로서는 직원으로 등재한뒤 직원의 카드로서 사업상 경비집행으로서도 정리할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용상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에 충분히 타당적으로 이행한 내역이 있음으로서 경비처리를 하여야 세무상 리스크가 없습니다. 또한 직원으로 등재하지 않고서도, 타명의카드를 통해서 결제하고 변제하는 방안으로서도 해당 사안에 정황을 확보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해당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상 경비로서 정황이 확인된다면, 추후 발생하실수 있는 해명절차등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실지출 증빙으로서 경비처리하는 방법 외에 추계경비율을 통해서 세무신고도 가능합니다.
2024년이 이제 3개월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대한 세무를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내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현 문제점 인식 그리고 해결책, 해결책으로 인한 세무리스크를 확인하셔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안한 신혼부부 분양권 관련 매매, 증여 선택 질문드립니다.
먼저, 매매 또는 증여받을 분양권을 평가해야 합니다. 분양권은 매매 또는 증여일까지의 납입액+프리미엄으로 평가합니다. 유사매매가격이 있으면 해당 가격으로 평가를 하면 되고,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1. 매매시
분양권 평가금액을 실제로 지불하시고 취득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을 파는 남편분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기타비용 - 250만원 ) x 77%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
2. 증여시
해당 분양권 평가액에 대해서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므로 공제되는 금액 없이 평가액에 아래의 증여세율과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1억 이하 : 10%
1억 초과 5억 이하 : 20% - 10,000,000원
5억 초과 10억 이하 : 30% - 60,000,000원
10억 초과 30억 이하 : 40% - 160,000,000원
30억 초과 : 50% - 460,000,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취득세
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혼인 전 남자친구의 월세집에 전입신고 해도 괜찮나요?)
법적으로 혼인한 것이 아니라면 남자친구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더라도 혼인하지 않는 이상, 서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고 남자친구분의 청약자격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할 목적이라면 굳이 남자친구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질문드립니다.
임대업 이외의 매출이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고철이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고철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개인적인 지위에서 판매한 고철이라면 사업과 관련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사업자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고철을 판매할 것이라면 해당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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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여, 상속, 양도 세금 신고 납부는 누가 할까요?
증여, 상속, 양도 세금 신고 납부는 누가 할까요?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1법인세는 법인이, 종합소득세는 개인/ 개인사업자가 신고ㆍ납부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증여, 상속,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단순화 시켜서 얘기하면 이익을 본 사람이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적용시켜보면, 증여세증여자(주는 사람)이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받는 사람 즉, 수증자겠죠?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증여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세이번엔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돌아가신 분은 상속을 해 주는 사람으로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인 상속인에게 이익이 발생 하겠죠?따라서 상속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양도세재산을 파는 사람이 양도인, 사는 사람이 양수인이므로 여기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팔아서 차익이 발생하는 양도인이므로양도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이 때, 차익 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세금 납부액은 없으나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다음 글에서도 짧고 쉬운 세금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업종' 추가를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세무업무를 하면서 사장님들께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이 카테고리에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답변들을 준비해서 적을 예정입니다.오늘의 질문은*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업종과는 성질이 다른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업종' 추가를 반드시! 해야하는가?였습니다.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예!!! 입니다.많은 사업주 분들이 매출규모가 작다거나 건 수가 별로 없다고, 업종추가를 하지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물론! 사업을 운영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감면!!!!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A가 도소매업 매출이 조금씩 발생(담당 세무사는 모르는 상태)② 부가세 신고는 전부 제조 매출로 들어감③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 제조업 매출로 구분되어 감면이 들어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감면율은 다릅니다.도소매업과 제조업으로 매출을 구분했을 경우에는 감면 받지못할 소득들이 그 절차가 없기에 모두 감면 받아버린것입니다.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나중에 조사가 나올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하며, 제조원가 명세서등 장부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없던 업종을 영위하실 경우,업종추가를 하시거나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인건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의 질문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신고를 한다면 어느 유형으로 신고해야하나요?였습니다.먼저 답변부터 드리자면,'예!!! 입니다.많은 사업주 분들이 '인건비'에 대한 신고를 간과하거나 누락하다가4대보험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거나노동부에 고발을 당하신다거나,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안되어있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에 너무나 당연히!! 인건비 신고는 해야하는 것입니다.다만! 인건비를 너무 정석대로 신고하시거나,어떠한 요령없이 신고하신다면 4대보험이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와 4대보험 적절히 섞어가며 신고하시는것이 좋지만이 부분은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여 적정한 수준을 찾아 문제 없게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코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성공사례 추징세액 3.2억원→0원 “100%”절감 / 자주 묻는
코인전문세무사, 코인세무조사1. 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QnA) Top7안녕하세요.코인, 가상자산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전문이상웅 세무사입니다.이번에도 추징세액‘0’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코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우선 이번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코인,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 7가지를 선정하여 답변을 작성해 봤습니다.질문1제가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나요?답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부동산 등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들은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므로 증여를 받아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시행되는 것입니다.세무조사가 추징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질문2코인, 가상자산수익은 다 비과세 아닌가요?(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답변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재 25년까지 과세가 유예되고 있는 소득은“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코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매매수익 외레퍼럴 수익(referral), 디파이, 투자자문, 스테이킹, 대리매매 등은 구체적인 과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레퍼럴 수익, 이벤트 또는 리베이트로 받은 코인, 디파이 수익 등의 수익은 입증을 하더라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이미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이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세금 신고·납부를 진행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약 해당 소득들에 대해서 매년 신고를 하지 않다가 출처부족액이 누적되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고 이후 추징된다면 매년 납부했어야 할 세금과 이에 대한 가산세(최대 약 100%)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질문3세무조사를 하면 세금이 추징되나요?답변소득이 발생한 방식, 소득의 현금흐름을 어떤 방식으로든입증한다면 추징세액 없이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다만,적절하게 입증한 수익이 재산 취득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질문4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면 하나요?답변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소득의 종류는 무수히 많으며 그 거래방식도 다양(레퍼럴 수익, 디파이 수익 등)하며, 각 거래소 별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릅니다.즉,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이블 같은 입증방식의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지금까지코인, 가상자산 관련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대비를 진행하면서 똑같은 내용이신 분은 보지 못했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사실관계에 적절한 대응방식을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세무조사 대응방안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코인세무조사전문세무사] 코인, 가상화폐 수익 세무조사 '추징세액 0원' 성공 사례(코인으로 아파트 구매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와 대응방안)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blog.naver.com질문5세무조사 대응을 직접할 수 있나요?답변모든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도움 없이 잘 마무리되는 세무조사도 분명히 있습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따라서는 직접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례 역시 많습니다.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수천, 수억의 세금이 추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유능한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질문6세무조사를 미리 대비할 수는 없나요?답변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다음의 단계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1. 부동산 취득 이전 단계2, 세무조사 전 소명요청에 대한 대응 단계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현재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파악하여 해당 금액에 맞추어 소비 계획을 수립한다면 세무조사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현재 세무조사 이전 단계에서 자금출처대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39442144[코인, 비트코인세무사]코인,가상화폐 투자수익으로 부동산 구매하면 진짜 세무조사 나오나요? 자금출처 세무조사, 자금소명 사례 및 대응방안안녕하세요. 잠실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최근 코인, 가상자산, 가상화폐 투자로 수...blog.naver.com질문7예를 들면 10억이 안되는 부동산을 취득해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답변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등 재산취득액의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관할 세무서(지방청)의 시기별 상황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금액이라도 납세자분들의 사실관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나올 수 있고, 누구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억 미만의 부동산에도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는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2.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이번 세무조사는 oo세무서에서23.04.24~23.06.02 실시한 코인,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세무조사 결과는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해당 조사는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였으며,해당 기간 내 신고된 소득 등 자금출처액을 초과하여 부동산 및 고가의 사치품 등을 취득하였습니다.현재 국세청은 개인이 코인을 매매하여 실현한 수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인 수익을 자금출처로 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전업 투자자분들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거나 채산 취득액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취득하는 부동산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코인 자금출처조사의 핵심인 수익 실현 방식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3. 사실관계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신용대출, 부모님으로부터차용을 활용한초기 투자자금으로 코인, 가상화폐 매매2.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해외 거래소 등 많은 거래소를 이용함3. 단순 거래소에서 매매뿐만 아니라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를 진행함4. 자산취득액의 대부분을코인수익으로 하여 아파트, 고가의 차량을 취득함3. 쟁점 사항해당 건에 대하여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득이 한 번도 없었던 투자자의최초 투자자금의 인정 여부(부모님 차용금)2.“레퍼럴 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3. 중앙거래소에서의 매매 외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수익에 대한 입증 방안4.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1> 소득이 한 번도 없었던 투자자의 최초 투자자금의 인정 여부(부모님 차용금)전업 코인 투자자분 중 많은 분들이 해당 수익 외 다른 근로, 사업소득 등은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분들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대출이나 부모님,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시작합니다.코인 자금출처조사는 매매수익의 입증여부도 중요하지만, 최초 투자자금의 원천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정 여부로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상증세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는 인정해주지 않으며, 비록 빌린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비록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었지만, 사실관계와 유사한 차용증 인정 판례를 통하여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2> “레퍼럴 수익”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및 과세대상 여부 레퍼럴 수익 은 QnA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했던 레퍼럴 수익에 대해 신고해오지 않아 레퍼럴 수익임을 입증하더라도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있었습니다.세무조사 내용에 따라 레퍼럴 수익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금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내용에 따라 충분히 고민하여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해당 건은 레퍼럴 수익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출처 금액을 인정받음으로써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부분은 담당 세무사님의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세무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시어 진행하셔야 합니다.<3>중앙거래소에서의매매 외 P2P거래, OTC장외거래, 김프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매수익에 대한 입증 방안코인 투자자분들 중 거래소에서 단순 일반매매만으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P2P, OTC, 김프매매, 국내거래소간 프리미엄 매매 등 그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이런 거래방식은 일반매매로 발생한 수익보다 더욱 입증이 까다롭고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거래방식과 납세자분들 각자의 사실관계 등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다르며 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각 사례별로 필수 자료에 대한 검토와 준비된 자료와 사실관계에 맞는 적절한 입증방안을 고안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 해당 수익에 대한 인정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4>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경우 매매차익을 산정하는 코인 평가액의 기준해외거래소는 원화가 아닌 외국 화폐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코인의 가격 역시 외국 화폐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거래소 입출금 역시 원화가 아닌 코인을 활용해야 하므로 각 거래시점의 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현재 코인 평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논리적인 평가액 산정과 그에 따른 매매차익을 입증할 방법을 고안하여 조사관과 논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해외거래소는 특히 국내거래소보다 자료가 불충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진행했던 경험들을 활용하여 이번 사례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세무조사의 과세관청 입장에서 산정한예상 추징세액은 약 3.2억원이었지만,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종 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잘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320,000,000원0원정리, 세무조사 대응방안코인, 가상화폐 자금출처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쟁점금액이 투자수익이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량이 따라 모두 인정되거나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투자자분들 중 거래소에서 단순 일반매매만으로 큰 수익을 얻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P2P, OTC, ICO, 디파이, 프리미엄 매매, 공동투자 등 투자의 방식이 정말 다양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다양한 투자방식과 수많은 국내·해외거래소에서 진행한 매매 중 본인의 사례에 맞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충분한 이해도와 그에 대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국세청 조사관 분들도 사안에 따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담당세무사가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 주장하냐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중 코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사는 또 다른 별개의 영역이므로 해당 세무조사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세무사를 선정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사례별 세무조사 대응 방안내용링크가상화폐수익으로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사업 매출누락 및 고가 부동산 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84858869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코인,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디파이, 스테이킹, 채굴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3268682병원·치과·한의원 세무조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06183709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종합소득세
내 명의만 되는 걸까?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9월에 작성되었습니다.프리랜서 세금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오늘은 본인명의가 아닌 자산에 대한 비용처리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합니다.내 명의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일선 세무서 업무처리 방침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타인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고 사업에 사용하였다면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 것이죠.적용예시지식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질문 중 하나가배우자의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에 관한 것입니다.위의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하고 있음이 입증되면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등에 대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죠!내 명의로 되어야만 비용처리가 된다 생각해서 빼놓고 계산하시면 세법상 불이익을 자초하게 된답니다.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책임타인명의 자산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용되었다 주장 하는 것이기에사업자에게 해당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신고때마다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해당 자산이 가사등 사업무관한 곳에 사용된것이 아닌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빙해줄수 있는 자료를 갖춰두셔야 합니다.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외에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사업자보다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등 각종 세금신고 전에 꼭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그럼 또 다음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