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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데 업종코드를 어떤걸로 해야될까요?
현재 유튜브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의뢰를 달마다 정기적으로 받고 일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세금영수증을 하기 위해 사업자를 내려고 고려중 입니다.
하는 일은 유튜브관리 및 편집이구요. 영상 콘텐츠에 관련한 업종이 많아서 어떤게 유리하고 맞는건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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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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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상편집 관련 업종코드는 921503입니다.
921503 업종코드는 정보통신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이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관련된 필름 가공, 편집, 재녹음, 검사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유튜브 영상 편집도 정보통신업의 영상편집에 해당하므로 가장 적절한 업종코드는 921503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업종코드 조회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업종에 영상 또는 편집 등으로 검색을 하셔서 가장 적절한 업종코드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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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종의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 영위하실 업종과 가장 맞는 업종코드를 사용하셔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2. 유튜버가 아닌 편집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관련 업종의 업종코드는 921503 입니다.
정보통신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4. 해당 업종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제작에 관련된 필름 가공, 편집, 재녹음(더빙), 검사 등의 제작 후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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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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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컨설팅∙자금조달
재택 영상 편집자 입니다. 업종코드를 알고 싶어요.
질문자님이 직접 업로드 등의 관리까지 포함하여 시청자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1인 미디어 창작자에 해당하므로 940306(기타 자영업-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업종은 면세 업종입니다. 단, 아무리 재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인적 고용 등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921505(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업종은 과세 업종입니다.
시청자에게 직접 콘텐츠를 제공하고 편집 용역만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921503(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영상편집업)으로 등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업종은 유튜브 등과 무관하게 전통적인 영상 편집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영상 관련 업종코드 문의드립니다.
답변1)
말씀하신 940306코드는 면세 사업 코드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프로덕션 회사를 기획중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전문 장비를 구입해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해당 코드는 집에서 간단하게 카메라 등 개인장비를 통해
방송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용 가능한 코드입니다.
답변2)
질문자님께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아닌
전문적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업종이라면
921503코드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3)
과세 코드는 발생한 모든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4)
네, 주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하게 된다면
부업종에 추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은 오직 매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다수의 업종을 추가하셔도 전혀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영위하고자 하는 영상업의 경우
정보통신업에 속하여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컨설팅∙자금조달
사업자 등록 영상업 업종 코드
영상 편집, 촬영만 하신다면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해당 유투브를 통해 수익을 내거나 광고를 받게되신다면 그 때는 추가로 사업자를 내시거나 하는 것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업종추가는 창업감면 등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코인 레퍼럴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합니다.
유튜브 등 방송을 통해 코인 레퍼럴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업종코드 : 940306)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기 코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인적자원 없이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용되는 코드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며
소득은 질문자님께서 비용처리를 어느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몇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4년 소득에 대한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0만원 이하 : 6%
5,000만원 이하 : 15%
8,800만원 이하 : 24%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종합소득세
성인대상 법률 강의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질문자님께서는 교육이 주된 업종이므로
809016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09016업종코드의 사업 예시에
"통신이용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 사업자등록 및 이후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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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홈택스 사업자 등록, 간편하게 따라하기
안녕하십니까, 칠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김민석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1) 인적사항 입력1) 상호명상호명은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입하는 상호명의 경우 사업자간 거래에 필요한 상호명이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2) 사업장 소재지사업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택이실 경우 동일여부에 여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2) 업종선택업종 입력을 눌러주시면 다음 창이 나옵니다.★ 업종코드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가장 부합하는 코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상담 진행시 두 가지 업종코드 모두 선택이 가능한 애매한 업종을 계획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이 경우에는 경비율이 더 높은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업종코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이 부분 또한 세무사와의 상담 하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사업장 정보입력1) 개업일자 : 실질적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리 개업이 가능합니다.이는 개업준비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위함입니다.2) 사업장 구분(소유) : 소유여부를 체크하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대략적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4) 공동사업자 정보입력공동사업자의 경우, 약정한 출자금을 입력하고 그 계약 성립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1)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공급시 제외)2) 도매업(소매업 겸영시 제외)3) 부동산매매업,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4) 개별소비세법상 일정한 과세유흥장소5) 전문직 사업서비스업(변호사, 세무사 등)6) 포괄적 사업양도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7) 사업장 소재 지역, 종류, 규모 등 고려하여 배제 된 지역의 사업장8)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등 - 간이 : 신규사업자 등,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선택하여야 함1) 세금계산서 발급의 필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만 발급 가능. 신규발급불가2) 영세율 적용으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3) 사업초기 고정자산의 금액이 커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 면세 : 다음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제공 미가공식료품, 여객운송용역(택시,고속버스 등 제외),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2) 국민후생관련 :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3) 문화관련 : 도서,신문,도서관 입장료, 예술행사 등4) 생산요소 : 토지의 공급5) 인적용역 : 개인이물적시설없이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ex) 저술, 배우, 연출, 보험모집인, 아프리카tv 별풍선 수입, 틱톡 수입 등- 물적시설 따라서, BJ를 예시로 본인 주소지에서 카메라와 컴퓨터 이외 다른 설비 없이 BJ 활동시 면세이고,매니저, 편집자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문적인 활동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6) 선택사항이외 선택사항 해당사항의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 (7) 제출서류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외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하시면 됩니다.이를 마치면 1~2일 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며,혹여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 사업자등록의 필요성(1) 법령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자란 다음과 같습니다.이 문구를 해석하자면,영리이든 비영리이든 : 영리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달라질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리목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사업상 독립적 : 자기 계산 및 책임하에 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어있지 않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공급하는 자라고 판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이유 하에 면세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결국 사업자등록은 법령에서 제시하는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해당합니다. (2) 미등록시 제재1) 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간이과세자0.5%)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2) 타인명의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실무상으로는 부모자식 간 명의이용이 많으나, 이를 악용시에는 부과 가능성이 있음)3)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1월 2일~ 7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1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O7월 2일~ 1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7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O++ 이에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음!!!! 저희 칠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하여 세무 모든 부분에서 사업자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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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
youtube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 등록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요즘 어린 학생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직장인들의 양대 꿈이 퇴사와 유튜브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상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1인미디어 창작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1인미디어 창작자들이 컨텐츠를 찍어서 수익이 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먼저 사업자 등록의무는 계속성 과 반복성 을 봐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의무 (1)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영상 컨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로 편리하게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그렇다면,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여부에 따른 과세/면세 사업자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1) 1인 미디어 창작자가인적고용 관계 또는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참고로, 물적 시설의 범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하며 이때 사업설비는 임차한 시설도 포함합니다. (2)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2)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3) 과세/면세사업자 모두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Taxly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세금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입니다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한 안내입니다.2023년도부터 17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1. 의무발행 업종 추가2023년도부터 17개 업종이 추가됩니다.업종은 17개인데 사업자수로 보면 49만명이나 해당이 됩니다.기존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더해지므로 상당한 숫자가 의무발행 업종인 것입니다.2. 의무발행 업종코드의무발행 업종을 업종명으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우리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 업종코드가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설명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사업자의 업종코드가 아래 코드에 해당되면 23년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것입니다.3. 위반 시 불이익미발급했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백만원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무려 20만원에 해당됩니다.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해당되는 대표님들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4. 연혁그동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근래에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되는데요.연혁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5. 일반가맹점과 비교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 경우에 일반 가맹점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행을 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다가 추후에 가산세와 함께 매출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까지 하게 되면 대표님들이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평소에 습관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나중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혜안세무회계사무소 (02-547-0524)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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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편] 4. 저작권 소득을 얻었습니다. (소득세) ① 소득구분
(1) 소득구분1) 작가의 저작권 소득홍대 상상마당 1층 편집샵 같은 곳을 가면 다이어리, 포스터, 뱃지, 키링, 패치, 스티커, 모빌, 캔들, 모형, 노트북파우치, 아이팟케이스, 인형 등 수많은 제품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소품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라카미 다카시&루이비통, 키스 해링&리복, 데미안 허스트&리바이스, 제프 쿤스&돔페리뇽, 몬드리안&입생로랑 등 예술과 제품이 만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례는 한젬마 선생님의 [한젬마의 아트콜라보수업]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예술로부터 새로운 매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런 것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원저작물을 변형 각색 등 하여 작성한 창작물이라는 뜻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작가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행사하여 본인의 작품을 토대로 굿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2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굿즈는 경우에 따라 막대한 소득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가는 작품을 세상에 있게 한 부모입니다. 저작권법상으로 작가는 [미술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자]이자 최초의 [저작인격권자, 저작재산권자]입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위에서 설명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저작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등이 포함됩니다. 복제권이란, 복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을 말하고, 전시권은 유형물을 공중을 대상으로 내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공중송신권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모두 작가의 권리입니다.따라서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작가의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이용허락]하여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저작권법 제46조)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이용허락,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이용허락]도 가능합니다.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7조 제1항) 특히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를 전부 넘긴다고 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넘길 때는 작가의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특히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양도]와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작가가 작품을 팔았다고 하여, 그 작품에 대해 굿즈를 창출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까지 양도된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해 고객이 작품을 사 갔다고 하여 그가 작가의 저작재산권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의 소장자라고 하여도 함부로 작품을 복제하거나 굿즈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단, 소장자가 재판매(배포권)은 보장되고 (저작권법 제20조), 소장자의 전시(전시권)과 전시를 위한 해설책자에 복제 및 배포도 허용됩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창작자에게 있어 저작물은 자식과 같기 때문에, 작품을 팔 수는 있을지언정 작품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겐 조건이 있는 이용허락보다 완전히 양도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결국은 협상력과 대가의 크기, 작가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납니다. 저작재산권을 통째로 양도하는 일도 가끔 일어나는데, 이것을 매절계약이라고 합니다. 창작자와 사업가의 의사가 합치하면 그런 계약도 가능합니다.저작물을 이용허락 또는 양도하면 작가는 거래상대방에게 대금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저작권소득은 무슨 소득일까요, 사업소득일까요, 기타소득일까요? 어떤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졌다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창작을 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은 빈도와 관계없이 일단 창작을 하기만 하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성, 계속반복성, 자기의 계산과 책임 등 소득구분 기준에 비추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판단해야 합니다.원천-756, 2010.09.29[질의] 대학의 학술교재 중 일부 공동집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저작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출판사와 집필계약 상 사용기간은 5년으로 하여 매년 연 1회 인세를 지급받기로 함. 집필계약기간동안 교재내용에 대한 개편·수정이 가능함. 대학출판부는 위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액에 대해 그 동안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으며 저작자는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은 없음. 학술교재를 집필한 저작자가 저작권 사용료로써 5년간 매년 1회 인세를 지급받는 경우 인세의 소득구분[회신] 문예·학술에 관한 저술을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583, 2005.12.23[질의] 서적(비소설류)을 저술한 A(저작자, 비사업자)가 B(출판사, 출판업 등록한 면세사업자)에게 출판권만을 준 상태로 C(출판과 무관한 비영리법인)에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분리해서 C에게 양도하고 출판사는 출판권만을 C에게 양도할 경우, 저작권자가 저작권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와 출판사가 출판권을 양도시 소득구분 및 기준경비율 코드 여부?[회신]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때 적용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940100(저술가)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저작자 외의 저작권자의 저작권 소득저작자가 아닌 자가 저작재산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우선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저작권을 양도받은 자가 있겠습니다. ②저작재산권자가 사망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상속재산도 되고, 살아생전에 증여의 대상도 됩니다. 저작권을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수증자도 저작재산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을 하지 않은 사람도 양도, 상속, 증여를 통해 저작재산권 보유자가 됩니다.세법에서는 저작자 등(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말하며,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는 자입니다) 외의 자가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이용허락, 양도로 소득을 얻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한편 기타소득 하면 항상 필요경비 의제가 중요한데요, 저작자 외의 자의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처럼 60%의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출한 경비만이 반영됩니다. 이때 실제 지출한 경비란, 저작권을 구매한 경우 저작권 구매비용이 대표적이겠습니다. 즉,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양도차익 도출원리와 비슷합니다.소득-572, 2012.07.20[질의] 신청인은 2년 전 타계한 자녀 A교수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B조합에서 인세를 59백만원 수령하였음. 상속받은 저작권 인세수입에 대하여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80%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장
아동발달센터 (언어,심리치료)의 세금 및 세무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아동발달센터의 세무/세금입니다.보통 발달센터라고 말하고 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언어치료(상담)센터 및 심리치료(상담)센터라고 주력(?)사업을 더 어필해서 영업을 하는 곳도 있지요.발달센터의 경우 쟁점사항은 크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1. 사업자등록2. 부가가치세 과세-면세3. 소득세 과세-과세제외1. 사업자등록보통 발달센터의 경우 2가지 정도의 업종 코드로 사업자등록을 내시곤 합니다.1) 93091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2) 851904 유사 의료업이렇게 2가지가 있고추가적으로 872940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이 있습니다만해당 코드 872940는 비영리단체 등에만 적용되는 코드이므로,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발달센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실 사업내용만 봤을 때 872940 가장 발달센터와 일치하는 업종코드인데 말이죠.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930919라는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냅니다.왜냐하면 930919로 내면 세무서에서 별 말 없이 내주기 때문이죠.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코드도 아니니까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들고가면 대부분 내줍니다.2.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이 부분은 원장님에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이와 관련된 예규 등은 이미 나와있는 상황인데요.상담은 부가가치세 면세, 치료행위 및 심리발달 교육용 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경우입니다.사실 많은 발달센터는 치료와 상담 용역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보다는 치료로 방문을 하는 분들이 더 많기도 하고요.그런데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면세를 내시거나주변에서 면세로 냈는데 별문제가 없다는 말만 믿고 면세를 내시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그간 안 냈던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추징당할 수도 있고요.따라서 주변 원장님들의 말만 듣고 섣불리 결정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3. 소득세 과세/비과세이 부분은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포스팅하지 않으려 했으나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칠 수도 없어서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주는 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사업소득 중에서 일부 예외적으로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세제외라고 해야겠지만 이해의 편의상 비과세라 하겠습니다)특히 바우처를 통한 매출이 그렇습니다.우선 소득세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비과세 사업소득입니다.그러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은 무엇인고하니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법도 있지만 요양병원은 오늘 다룰 포스팅이 아니므로 제외하겠습니다.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를 봐야 하는데, 캡처로는 양이 많아서 그냥 법령을 긁어오겠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2020.12.29]일부개정제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1. 사회복지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나. 「아동복지법」다. 「노인복지법」라. 「장애인복지법」마. 「한부모가족지원법」바. 「영유아보육법」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차. 「입양특례법」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더. 「의료급여법」러. 「기초연금법」머. 「긴급복지지원법」버. 「다문화가족지원법」서. 「장애인연금법」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퍼. 「청소년복지 지원법」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2. 지역사회복지 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3. 사회복지법인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4.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6. 사회복지서비스 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7. 보건의료서비스 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대부분의 바우처 기관은 지자체에서 그냥 선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을 근거로 선정됩니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의 내용을 일부 발췌했는데요, 이처럼 특정한 법률에 입각해서 기관을 선정합니다.여기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선정되었고, 바우처 역시 이를 근거로 제공되기 때문에해당 법을 근거로 제공된 바우처 소득은 과세제외가 됩니다.이렇게 바우처매출은 반드시 원장님들이 매출내역을 정리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세금 관련한 내용이다보니 발달센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생소한 내용으로 들리실 순 있겠네요.아동발달센터의 경우 첫 단추를 잘 못 꿴 상태이면, 나중에 이를 정상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세금 신고를 정상화하더라도 과거에 잘못 신고한 내용으로 인해 세무서와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즉, 과거엔 A로 하다가 왜 B로 하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원래 B로 하는 게 맞았는데 A로 과거에 했던 바람에 세금을 많이 냈으면 오히려 괜찮습니다.그런데 원래 B로 하는 게 맞았는데 A로 과거에 한 걸 보니 세금을 적게 냈다면?과거에 A로 처리했던 것도 B로 처리해서 과소 신고한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