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1가구 2주택 (1개는 서울 성북구/ 1개는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1가구 2주택입니다. 1개는 서울성북구 (거주20년 이상, 시가 7~8억 사이) 1개는 강원 홍천군 서석면 (거주 5년이상, 주택가격 1억4천5백)-대지 830m2, 건물161.35m2 입니다. (농어촌 주택 인정 여부 문의) 시골집은 유지하고, 서울집팔고자 합니다.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되면,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장기 보유 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없을까요? 또한 농어촌 주택 인정 여부에 따르면 해당 주소 면/읍에 해당하며, 가격이 2억 미만 보유 3년이상, 순서도 일반주택 - 귀농주택 매매로, 농어촌 주택으로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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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99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만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되어 서울 성북구 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조특법 99의 4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지역에 해당하거나 아래의 시에 해당해야 하며, 아래의 가액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강원 홍천군 서석면은 아래 지방자치법에 따른 읍/면 지역에 해당하므로 농어촌 주택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충청북도 : 제천시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제주도 : 서귀포시 ​-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대지면적 요건 없습니다.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3. 위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서울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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