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해야 하며,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농어촌주택이 1채 있고, 일반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이와 관련된 집행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법 집행 기준 

: 89-155-25[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귀농 후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일반주택의 양도는 제외하고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1개의 일반주택과 귀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에 귀농주택 보유로 인한 비과세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 1개의 일반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례>

∙ 1993.1월:남편이 일반주택(A) 취득 

∙ 1998.1월:남편이 농어촌주택(B) 취득하여 농촌으로 이주

 ∙ 1999.1월:부인이 일반주택(C) 취득하여 1세대3주택 소유

 ∙ 2002.1월:부인의 일반주택(C) 양도 

∙ 2003.1월:남편의 일반주택(A) 양도 

☞ 남편이 양도하는 일반주택(A)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 가능


이처럼 비과세 요건을 갖춘 최초로 양도하는 일반주택만 농어촌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어촌주택 취득 요건

1.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읍/면 지역에 소재하거나 아래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 범위>

● 충청북도 : 제천시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태백시

●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제주도 : 서귀포시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21.01.01 이후 양도분부터 대지면적 요건 없습니다.


3.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취득당시 3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22.12.31 이전 취득분은 2억원(한옥은 4억원)

내 용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농어촌주택과 같은 읍, 면 또는 연전합 읍, 면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주택의 보유요건 3년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되는 것입니다.


단,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 포함)

● 사망으로 인한 상속

●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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