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1가구 2주택 (1개는 서울성북구/1개는 강원홍천군서석면)

1가구 2주택입니다. 1개는 서울성북구 (거주20년 이상, 시가 7~8억 사이) 1개는 강원 홍천군 서석면 (거주 5년이상, 주택가격 1억4천5백)-대지 830m2, 건물161.35m2 입니다. (농어촌 주택 인정 여부) 시골집은 유지하고, 서울집팔고자 합니다.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되면,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장기 보유 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없을까요? 또한 농어촌 주택 인정 여부에 따르면 해당 주소 면/읍에 해당하며, 가격이 2억 미만 보유 3년이상, 순서도 일반주택 - 귀농주택 구매이므로 농어촌 주택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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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원도의 시골집을 유지하고 서울의 성북구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이며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므로 기본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2. 경기도 하남시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 경기도 하남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이므로 취득세는 8% 중과세가 됩니다. 양도 및 취득의 경우 고율의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의한 후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유선 상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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